요즘 스마트폰의 보편화와 더불어 스마트폰에 관련된 소비자신고수도 상승추세를 보이면서 올 상반기의 신고초점으로 되였다고 연길시소비자협회에서 얼마전 발표했다.
스크린이 크고 기능이 다양하여 소비자들이 핸드폰구매시에 최선의 선택으로 되는 스마트폰은 이 몇년사이에 그 시장점유률이 급성장하고있는 반면 그에 따른 문제점도 속출해 소비자들이 골머리를 앓고있다.
일전 연길시의 시민 류모는 금방 개업한 핸드폰상가에서 스마트폰 한대를 구매했는데 몇달도 안된 사이에 핸드폰을 켤수 없고 소리가 들리지 않는 등 문제가 륙속 나타나 산지 얼마 안된 스마트폰이 무용지물로 되고말았다고 한다.
올 2월초 산지 얼마 되지 않는 스마트폰이 켜지지 않자 류모는 핸드폰상가를 찾았다. 상황을 료해한 상가의 책임자는 핸드폰을 공장에 보내여 수리하게끔 했다. 공장에서 수리를 거치고 다시 스마트폰을 사용한지 얼마 안되여 또다시 수화기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자 류모는 다시 핸드폰상가를 찾았다. 이번에도 똑같이 공장에 보내여 수리하도록 했는데 두번의 수리를 거쳐 완전히 근치될줄 알았던 스마트폰이 또다시 켜지지 않는 문제가 나타났다. 화가 치밀어오른 류모는 상가의 주인에게 반품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을 당하고말았다. 그는 즉시 연길시소비자협회를 찾아 핸드폰상가를 신고했다.
새 소비자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스마트제품이 정상적인 사용하에 구매한지 7일내에 고장이 생기면 상가에서는 무조건 반품해야 하고 15일내에 고장나면 상가에서는 소비자에게 새 제품으로 교환해주어야 하며 1년내에 정상적으로 사용하였는데 고장나서 두차례 이상 수리하였을 경우에 상가에서는 응당 똑같은 모델, 똑같은 규격의 신제품으로 교환해드리고 교환뒤 제품의 수리, 교환, 환불 등 세가지 보증의 책임을 리행하여야 한다”고 한다. 결국 소비자협회 부비서장 허진의 조정하에 상가에서는 류모에게 새 스마트폰을 바꿔주기로 하고 세가지 보증도 다시 리행할것이라고 약속했다.
올들어 연길시소비자협회에서 접수한 소비자신고사건수는 90여건에 달하고 소비자들을 위해 경제손실 80여만원을 만회했다. 그중 스마트폰 관련 사건수는 꾸준한 상승추세를 보이고있다.
연길시소비자협회 부비서장 허진의 소개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핸드폰을 구매한 뒤 문제가 생기면 어떤 상가에서는 소프트웨어업데이트 등 리유로 발뺌하고 책임을 회피할수 있다고 한다. 로인들이 스마트폰을 구매하였을 경우 스마트폰의 사용법을 잘 몰라서 류량이 류실되는 등 문제점이 존재할 때에 매매 쌍방사이에 분쟁이 나타날수도 있다. 스마트폰신고사건수의 상승에 관하여 허진은 “제품을 구매할 때에 정규적인 핸드폰전문상가에 가서 사야 되고 령수증을 꼭 요구해야 되며 소비자의 리익이 손해를 보았을 때에는 제때에 소비자협회에 신고하여 스스로 자신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해야 한다”고 주의주었다.
연변일보 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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