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음란 영상을 몰래 녹화한 뒤 이를 미끼로 돈을 뜯어낸 일당의 현금 인출책 이모(22·조선족)씨와 박모(22·여·조선족)씨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7일 경기도 일대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에게 스마트폰 영상 채팅앱을 통해 음란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뒤 해당 영상을 녹화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이른 바 ‘몸캠피싱’ 수법으로 모두 56명으로부터 5000만원 상당을 가로채 중국 총책에게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중국에 본거지를 둔 몸캠피싱 일당은 화상채팅 도중 별도의 악성코드 앱을 설치해 피해자들의 휴대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등을 빼낸 뒤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와 박씨는 피해자들이 몸캠피싱 협박을 받고 대포통장으로 송금한 돈을 중국 총책의 지시에 따라 현금으로 인출한 뒤 다시 해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경찰은 이들과 공모한 일당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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