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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도박빚 때문에' 11년 만에 깨진 코리안 드림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7월19일 10시37분    조회: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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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홀가분합니다."

지난 17일 전북 전주시 덕진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한 남성이 자신의 죄를 모두 털어놓았다.

북한 억양이 섞인 말투로 자신의 11년간의 한국 생활을 차분히 설명한 조선족 김모(42)씨는 죄가 들통난 범죄자들과는 달리 초연한 모습이었다.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일했던 그는 경마와 도박에 빠져 동료의 돈에 손을 댔다가 경찰에게 붙잡혀 강제 출국을 당하게 됐다.

김씨가 처음 한국에 온 것은 2003년, 지인 소개로 알게 된 불법 브로커를 통해 위조 여권을 만들어 청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 땅을 밟았다.

한국에 들어오는 비용은 자그마치 1천200만원. 중국에서는 수년간 꼬박 일해도 벌기 어려운 돈이었지만, 김씨는 한국에 가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친구에게 300만원의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렸다.

한국에 도착마자 그는 먼저 온 동료의 말에 따라 불법 체류자 신분을 감추기 위해 '가짜 신분증'을 마련했다.

가짜 신분증은 서울에서 만난 브로커를 통해 80만원을 주고 손쉽게 만들 수 있었다. 출처는 알 수 없었지만 나이와 성(姓)도 김씨와 같은 72년생 남자의 신분증이었다.

중국에서부터 목수 일을 배웠던 김씨는 공사현장에서 일거리를 찾기 쉬웠고, 소문대로 '큰돈'을 손에 쥘 수 있었다.

말쑥한 인상에 성실했던 김씨는 한국에 온 지 6개월 만에 지인 소개로 만나 한국인 여성과 살림도 차렸다.

그 후로 5년간 이혼하기 전까지 김씨의 '코리안 드림'은 정말 꿈처럼 달콤했다.

그러나 성격차이로 5년간의 결혼생활은 끝이 났고, 이때부터 김씨의 '코리안 드림'은 금이 가기 시작했다.

적적한 마음을 달래라며 직장 상사가 데려간 경마장은 아내를 잃은 김씨에게는 '별천지'와 같았다.

김씨는 그렇게 5년이 넘도록 경마장과 사행성 게임장을 드나들었고 모아 둔 돈을 모두 탕진했다.

일터보다 경마장을 가는 날이 더 많아졌고, 매달 300만원에 달하던 월급을 다 쓰고도 빚까지 얻어 도박에 몰두했다.

김씨는 부족한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동료의 지갑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이런 일이 반복되자 결국 '꼬리'를 잡혔다.

30살 나이에 부푼 꿈을 안고 한국 땅을 밟았던 중국인 청년의 코리안 드림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김씨는 경찰에서 "언젠가 잡힐 줄 알고 있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이제 마음이 편하다"고 한국생활을 정리하는 소감을 밝혔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18일 김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강제 출국을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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