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성공안청 행정심사항목 170여개로부터 110개로 줄어들어
길림성공안청은 2013년이래 두번에 거친 대규모의 기구간소화 및 하부기관으로의 권한이양을 통해 성공안청의 행정심사비준항목을 원래의 35개에서 6개로 간소화했는바 82.9%나 줄어들었다. 그외 전 성 공안기관의 행정심사비준항목은 원래의 171개로부터 35.7% 줄어든 110개로 간소화됐다.
8월 7일, 길림성공안청 상무부청장 류배주는 《길림공안행정심사비준항목처리표준》 관련 소식발표회에서 이같이 소개했다.
류배주에 따르면 길림성공안청은 전 성 공안기관에서 현재 집행하고있는 행정심사비준 항목에 대해 계통적인 정리와 새로운 수정을 거쳐 《길림공안행정심사비준항목처리표준》(이하 《표준》이라 략함)을 제정했다.
10만자에 달하는 이 《표준》은 치안, 마약금지, 호정, 경제문화보위, 출입경, 인터넷안전, 과학기술, 교통경찰, 변방, 소방 등 10가지 경종에 대한 110개 항목이 전부 망라되는데 그중에는 60가지의 행정허가항목과 50가지의 비행정허가항목이 포함된다.
그중 호적업무의 모든 심사비준 항목은 최고 5개 공작일을 초과하지 못하며 편벽한 농촌지구는 7개 공작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는 이전에 규정한 15개 공작일로부터 각기 10일과 8일 줄어든것으로 된다.
주민신분증 수령시간은 원래의 60개 공작일로부터 20개 공작일로 대폭 단축됐다.
공안 행정심사 수금표준의 설정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성물가국, 성재정청에서 발표한 최신 문건에 따라 집행하며 매 항목의 수금마다 해당 부문의 정식 문건비준이 있는바 《표준》을 위반한 수금행위에 대해 신청인은 거절할수 있다.
성공안청은 행정비준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쉽게 발생하는 관건 절차를 둘러싸고 기층 공안기관에 대한 검사, 감독, 평의를 강화하고 행정심사비준 과정에 나타나는 직무유기(不作为)와 직무하자(乱作为)를 엄격히 단속하며 창구단위 일군들이 당사자로부터 재물을 요구하거나 태도가 나쁜 등 법률법규 위반행위를 견결히 단속할것이라고 류배주는 밝혔다.
기자가 길림성공안청 공식사이트에 접속하여 알아본데 따르면 길림성공안청에서 보류하고있는 6가지 행정심사비준 항목들로는 폭파작업단위(영업성)허가증 심사발급(무료), 대만주민 대륙정착 심사비준(수속비 10원), 다성, 시(주)로 통행하는 시험차 림시번호패쪽 발급(수속비 5원), 중조변경 압록강, 두만강 수문작업증(무료), 공인(公章)제작업 특종업종 허가증(무료), 총기운수 및 휴대운수 허가증 심사발급, 공무 및 민용 총기 휴대증 발급(무료) 등이였다.
《표준》에 관련한 더욱 상세한 내용은 길림성공안청공식사이트 (http://gat.jl.gov.cn)를 통해 료해할수 있다.
/유경봉기자(yujf@jlcxw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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