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부가 동포들을 적극 포용하고 한국생활을 보다 용이하게 하도록하기 위해 '외국국적동포 주요업무를 일부 개선하여 발표하였다.
법무부가 발표한 외국국적동포 업무 개선사항들을 살펴보면, 먼저 지금까지는 방문취업(H-2) 자격자로서 농축산업·어업(양식업포함)·지방소재 제조업, 육아도우미로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2년 이상 근무한 자의 경우 재외동포(F-4) 자격 신청 대상으로 업체 폐업 등 동포의 귀책사유 없이 같은 업종의 사업장으로 이동한 경우에 근속기간이 인정되지만, 육아도우미는 제외됐었다.
그러나 8월11일부터는 육아도우미의 경우에도 고용주 해외이주 등 동포의 귀책사유 없이 고용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근속기간으로 인정된다. 이 정책은 제도 시행 시점인 2013년 2월25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단 본인의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및 고용주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다음은 지금까지 재외동포(F-4) 자격으로 국내거소신고 상태를 2년 이상 유지하고 영주자격신청 시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인 사람, 대한민국에 미화 50만 불 이상을 투자한 사람 등 6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만이 영주자격을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8월11일부터는 재외동포 자격으로 국내 거소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영주자격신청 시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인 사람, 대한민국에 미화 50만 불 이상을 투자한 사람 등 6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었으면 영주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