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길림성 통일적인 도농주민기본양로보험제도 건립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8월21일 09시48분    조회:2432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기자들에게 길림성의 통일적인 도시농촌주민양로보험제도개혁에 대해 소개하고있는 조춘림 부청장.

19일, 길림성정부 소식판공실에서 소집한 소식발표회에서 길림성인적자원사회보장청 부청장 조춘림에 따르면 길림성에서는 도시농촌양로보험체계건설을 총괄(统筹)하여 추진하고 기본공공봉사 균등화를 실현하기 위해 신형농촌사회양로보험과 도시주민사회양로보험을 통일적인 도시농촌주민기본양로보험으로 정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길림성총괄도시농촌양로보험제도개혁이 구체적인 실시단계에 진입했음을 표징한다.

통일적인 도시농촌주민양로보험을 건립한다. 도시농촌주민의 부동한 양로수요의 특점에 적응하기 위해 신형농촌사회양로보험과 도시주민사회양로보험을 합병한후 개인납부, 집체보조와 정부수당 방법을 통일하고 개인납부표준을 100원으로부터 2000원 사이로 정하고 전 성에서 통일적으로 12개 등급을 설정하며 각지에서 실제에 근거하여 납부등급을 증설하는것을 윤허한다.

조건이 되는 촌집체경제조직에서 보험참가인원의 납부에 보조를 주고 사회구역 등에서 보험참가인원의 납부에 보조, 수당을 제공하는것을 격려한다.

국가에서는 도시향진주민양로보험대우를 향수하는 보험참가인원에 대해 기초양로금을 전액 지불하며 각급 정부에서 보험참가인원의 납부에 수당을 제공한다. 12개의 납부차원에 대응해 수당은 30원에서 시작하여 매개 등급마다 10원씩 증가하며 최고로 170원으로 정한다. 시(주), 현(시, 구) 정부에서는 중급장애자 등 납부곤난군체를 확정하고 그들을 대신해 최저등급표준보다 낮지 않은 양로보험비를 납부한다.

많이 납부하면 많이 지급받고 오래 납부하면 많이 지급받는 격려기제를 건립한다. 15년 이상을 납부한 인원이 매 1년씩 더 납부하면 기초양로금을 5원씩 더 지급한다.

도시농촌양로보험제도의 련결(衔接)방법을 건립하는데 주요하게 5가지 내용이 포함된다.

련결대상은 도시직공양로보험에 참가한 동시에 도시농촌주민양로보험에 참가한 인원이다.

보험참가인원이 법정퇴직년령에 도달하면 련결수속을 밟는다.

보험 참가인원이 법정퇴직년령에 도달하면 련결수속을 밟으며 그전의 납부기한은 련결시키지 않는다.

직공양로보험 루계 납부년한이 15년(연장납부가 15년이 된 경우도 포함)이 될 경우, 도시농촌주민양로보험을 도시직공양로보험에 전입시키며 15년이 안될 경우, 도시직공양로보험을 도시농촌주민양로보험에 전입시킨다.

도시직공양로보험제도의 납부년한을 도시농촌주민양로보험의 납부년한으로 계산하고 도시농촌주민양로보험의 납부년한은 도시직공양로보험의 년한으로 계산해주지 않는다. 두개 제도의 개인계좌를 련결할 때에 합병한다.

보험중복참가방법을 명확히 하고 중복참가 납부시간에 대해 도시직공양로보험의 납부년한을 보류하고 달수에 따라 도시주민양로보험의 동시기 중복납부금을 되돌려준다. 유일원칙에 따라 두가지 제도의 대우를 동시에 향수하지 못한다.

그외 길림성에서는 도시진입 농민공, 도시정착 농민, 토지가 징용된 농민과 도시의 년령초과주민 등 해당 군체를 전부 보험참가련결범위에 납입시켰다.

나이가 많은 농민공, 도시정착 농민, 토지징용 농민, 도시주민이 납부년한이 15년미만일 경우 일차적으로 납부하고 법정퇴직년령에 도달하면 양로금을 수령할수 있다.

법정퇴직년령을 초과했지만 보험에 참가하지 않은 도시주민이 일차적으로 납부한후 보장범위에 납입시킨다. 보험에 참가한 녀성은 직공신분에 따라 15년을 납부하면 50세에 제도련결을 해준다.

직공과 개인의 신분으로 교차적으로 보험금을 납부할 경우 직공신분으로 납부한 시간이 길면 50주세에 제도련결을 해주며 개인신분으로 납부한 시간이 길면 55주세에 제도련결을 해준다.

령활 취업인원을 도시농촌주민양로보험제도에 전입시킬 때 직공보험개인납부금액을 총괄기금의 12%로 편입시켜 전입시켜며 대우를 일차적으로 발급한다.

길림신문 유경봉 기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5838
  •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7일 같은 중국동포를 성폭행범으로 몰아 빌린 돈을 갚지 않고 합의금까지 뜯어내려 한 혐의(무고교사 등)로 A(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께 친구의 딸인 B(14)양에게 남자친구 C(23)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거짓말을 하게 시키고, ...
  • 2014-10-08
  • '2014년 제5회 광동성조선민족민속축제’가 지난 10월 2일부터 4일까지 중국 심천시 남산구 희디근(喜地根) 축구장에서 7천여 명의 광동성 지역 조선족 동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열렸다. ‘우리는 하나이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이번 행사는, 정든 고향땅을 떠나 중국 개혁개방의 제1도시 심천...
  • 2014-10-08
  • 前대공수사처장 징역 2년 구형…檢 "허위 증거 제출해 사법질서 훼손" 김 과장 "협조자 신뢰 상태여서 위조문서라는 인식 없었다"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검찰이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출입경 기록 등을 위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가정보원 김모(48) 과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
  • 2014-10-08
  • 함께 살던 동료를 흉기로 찌르려다 실패한 중국인 노동자가 아파트에서 투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30분쯤 동대문구 제기동의 한 아파트 8층에서 중국인 한족 불법체류자 한모씨(38)가 투신해 중태에 빠졌다. 앞서 한씨는 룸메이트인 조선족 김모씨(52)와 점심을 먹던 도중 "중...
  • 2014-10-08
  • 울산남부경찰서는 부상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조선족 A(3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밤 10시께 울산 남구 야음동의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실직을 비관해 자신의 머리로 현관문을 들이 받고 유리창을 깨...
  • 2014-10-07
  • 일 익숙해지면 비자 만료...'불법 체류' 택하는 이들도 고용허가제·방문취업 비자, 최대 체류기간 4년 10개월...재승인 받기도 어려워 [이데일리 특별취재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국인이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의 종류는 몇 가지일까. 답은 36개다. 많은 종류만큼 발급 조건도 각기 다르고 까다롭다. 이...
  • 2014-10-07
  • 중국어통역사, 일본어의 60% 뿐 의사소통 쉽지 않은 중국인들… 동포가 운영하는 식당 등 찾아 요우커(游客)들이 매년 국내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지만, 정작 최근 3년간 한국을 두 번 이상 찾은 요우커는 전체 방문자의 약 26%다(한국관광공사 자료). 이는 같은 기간 방한(訪韓)한 일본인과 홍콩인들의 재방문율(69....
  • 2014-10-07
  • 외국인 홀대하는 ‘보험·은행’ 3년간 금감원 접수민원 110건 조선족동포 피해건 가장 많아 외국인에 대한 한국 금융사의 서비스 홀대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공문을 통해 각 금융사에 다문화가족의 금융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개선을 지시했다. 다문화가족이라 함은 외국출...
  • 2014-10-06
  • 계약서와 다른 업무하다 팔 잘리고 건강 망치고 불법체류자로 오인받아 6개월 억울한 옥살이도 보상금만 주고 끝이 아닌 치료받고 재기할 환경을 △지구촌사랑나눔 쉼터에서 근근히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모습. 이들은 각기 사정으로 인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불법체류자 신세가 됐다. 사진 왼쪽부...
  • 2014-10-06
  •   외국인 환자, 자국통화로 진료비 결제 간편해져 중앙대학병원은 최근 외국인 진료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롯데카드사 및 퓨어커머스와의 3자 계약을 통해 해외환자 자국통화 결제 시스템인 '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 서비스'를 10월 1일부터 정식 오픈했다고 밝혔다. DCC 서비스는 해외 고객이 많은...
  • 2014-10-02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