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길림성 통일적인 도농주민기본양로보험제도 건립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8월21일 09시48분    조회:2433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기자들에게 길림성의 통일적인 도시농촌주민양로보험제도개혁에 대해 소개하고있는 조춘림 부청장.

19일, 길림성정부 소식판공실에서 소집한 소식발표회에서 길림성인적자원사회보장청 부청장 조춘림에 따르면 길림성에서는 도시농촌양로보험체계건설을 총괄(统筹)하여 추진하고 기본공공봉사 균등화를 실현하기 위해 신형농촌사회양로보험과 도시주민사회양로보험을 통일적인 도시농촌주민기본양로보험으로 정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길림성총괄도시농촌양로보험제도개혁이 구체적인 실시단계에 진입했음을 표징한다.

통일적인 도시농촌주민양로보험을 건립한다. 도시농촌주민의 부동한 양로수요의 특점에 적응하기 위해 신형농촌사회양로보험과 도시주민사회양로보험을 합병한후 개인납부, 집체보조와 정부수당 방법을 통일하고 개인납부표준을 100원으로부터 2000원 사이로 정하고 전 성에서 통일적으로 12개 등급을 설정하며 각지에서 실제에 근거하여 납부등급을 증설하는것을 윤허한다.

조건이 되는 촌집체경제조직에서 보험참가인원의 납부에 보조를 주고 사회구역 등에서 보험참가인원의 납부에 보조, 수당을 제공하는것을 격려한다.

국가에서는 도시향진주민양로보험대우를 향수하는 보험참가인원에 대해 기초양로금을 전액 지불하며 각급 정부에서 보험참가인원의 납부에 수당을 제공한다. 12개의 납부차원에 대응해 수당은 30원에서 시작하여 매개 등급마다 10원씩 증가하며 최고로 170원으로 정한다. 시(주), 현(시, 구) 정부에서는 중급장애자 등 납부곤난군체를 확정하고 그들을 대신해 최저등급표준보다 낮지 않은 양로보험비를 납부한다.

많이 납부하면 많이 지급받고 오래 납부하면 많이 지급받는 격려기제를 건립한다. 15년 이상을 납부한 인원이 매 1년씩 더 납부하면 기초양로금을 5원씩 더 지급한다.

도시농촌양로보험제도의 련결(衔接)방법을 건립하는데 주요하게 5가지 내용이 포함된다.

련결대상은 도시직공양로보험에 참가한 동시에 도시농촌주민양로보험에 참가한 인원이다.

보험참가인원이 법정퇴직년령에 도달하면 련결수속을 밟는다.

보험 참가인원이 법정퇴직년령에 도달하면 련결수속을 밟으며 그전의 납부기한은 련결시키지 않는다.

직공양로보험 루계 납부년한이 15년(연장납부가 15년이 된 경우도 포함)이 될 경우, 도시농촌주민양로보험을 도시직공양로보험에 전입시키며 15년이 안될 경우, 도시직공양로보험을 도시농촌주민양로보험에 전입시킨다.

도시직공양로보험제도의 납부년한을 도시농촌주민양로보험의 납부년한으로 계산하고 도시농촌주민양로보험의 납부년한은 도시직공양로보험의 년한으로 계산해주지 않는다. 두개 제도의 개인계좌를 련결할 때에 합병한다.

보험중복참가방법을 명확히 하고 중복참가 납부시간에 대해 도시직공양로보험의 납부년한을 보류하고 달수에 따라 도시주민양로보험의 동시기 중복납부금을 되돌려준다. 유일원칙에 따라 두가지 제도의 대우를 동시에 향수하지 못한다.

그외 길림성에서는 도시진입 농민공, 도시정착 농민, 토지가 징용된 농민과 도시의 년령초과주민 등 해당 군체를 전부 보험참가련결범위에 납입시켰다.

나이가 많은 농민공, 도시정착 농민, 토지징용 농민, 도시주민이 납부년한이 15년미만일 경우 일차적으로 납부하고 법정퇴직년령에 도달하면 양로금을 수령할수 있다.

법정퇴직년령을 초과했지만 보험에 참가하지 않은 도시주민이 일차적으로 납부한후 보장범위에 납입시킨다. 보험에 참가한 녀성은 직공신분에 따라 15년을 납부하면 50세에 제도련결을 해준다.

직공과 개인의 신분으로 교차적으로 보험금을 납부할 경우 직공신분으로 납부한 시간이 길면 50주세에 제도련결을 해주며 개인신분으로 납부한 시간이 길면 55주세에 제도련결을 해준다.

령활 취업인원을 도시농촌주민양로보험제도에 전입시킬 때 직공보험개인납부금액을 총괄기금의 12%로 편입시켜 전입시켜며 대우를 일차적으로 발급한다.

길림신문 유경봉 기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5838
  • 9월 23일, 연변부유보건병원 근처에서 한 남성 김씨는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다가 한 녀성을 부딪쳐 넘어뜨린후 도주하였다. 마침 차를 몰고 그곳을 지나던 리씨는 그 광경을 목격하고 김씨의 뒤를 쫓으면서 경찰에 신고하였다. 최종 김씨는 경찰에 붙잡혔다. 연길시 공안교통경찰대대 사고중대 사건담당 경찰의 소개에 따...
  • 2014-09-29
  • 룡정과수농장 셀렌사과배 연구개발에 성공,연변사과배산업의 일대 혁명 불어일으키나 9월28일 풍년든 룡정과수농장에서 셀렌사과배를 수확하고있다. 풍년든 룡정만무과원의 사과배수확을 앞둔 9월 25일, 연변룡정과수농장에 기쁜 소식이 날아 들었다. 연변주제품질검험소에서 이날 통보한 룡정과수농장 셀렌사과배(富硒苹...
  • 2014-09-29
  •    연변자치주창립60돐기념행사 장면/자료사진 28일 국무원제6차전국민족단결진보표창대회에서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전국민족단결진보모범집체영예칭호를 수여받았다. 이는 연변이 다섯번째로 해당 영예를 받은것이고 전국적으로 연변은 유일하게 다섯번째로 이 영예를 안은 자치주로 주목된다. 28일 중앙TV방송《...
  • 2014-09-29
  •   아마란스 면세점 방문한 제1회 중국동포 미인선발대회의 본선참가자들 [서혜민 기자] 재한동포연합총회가 주최하는 제1회 중국동포 미인선발대회의 본선참가자들이 9월27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아마란스 코스메틱 면세점에 방문해 화제다. 아마란스 면세점을 둘러본 참가자들은 매장 직원의 안내에 따...
  • 2014-09-29
  •   26일, 연길시문화방송신문출판국 문화시장종합집법대대는 올들어 몰수한 해적판 음향제품, 음란서적, 음란비디오, 도박유희기 등을 진달래광장에서 집중 소각했다. 연길시 문화신문출판시장의 급격한 발전으로 각종 문화오락장소가 전 주의 1/3를 차지하고있다. 이는 광범한 군중들의 문화생활을 다채롭게 만들었을뿐...
  • 2014-09-29
  • 조선 신의주와 중국 단둥(丹東)을 잇는 신압록강대교가 다음 달 말 준공된다. 단둥시위 다이위린(戴玉林) 서기가 25일 오후 단둥의 주요 당·정 기관 간부들과 신압록강대교 공사 현장을 시찰한 소식을 전하며 대교의 전체 공정 목표가 올해 10월 말 준공이며 연결도로 역시 교량 공사에 보조를 맞춰 완공된다고 밝혔...
  • 2014-09-28
  • 공안부와 중앙텔레비죤방송국에서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5기 “가장 사랑스러운 인민경찰” 선정활동(9월 12일 가동)에 우리 주 왕청현공안국 교통경찰대대 도시구역중대 지도원 최광일이 립후보자 명단에 오른 가운데 27일 성공안청에서 주최하고 주공안국과 왕청현공안국에서 주관한 “인민에게 보고-최광...
  • 2014-09-28
  • 장애아동재활구제“칠색무지개꿈 행동계획”과 연변빈곤장애아동재활구제대상이 실시되면서 우리 주에서는 도합 245명의 장애아동들이 무료로 재활구제를 받았다. 23일,주장애인종합재활지도중심에서 알아본데 의하면 우리 주는 2012년부터 장애아동재활구제“칠색무지개꿈 행동계획”대상을 실시해왔...
  • 2014-09-28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1일부터 동포방문(C-3-8) 사증을 발급 받고 기술교육을 희망하는 중국동포의 신청대상 연령 상한을 기존 만 41세 미만에서 만49세 미만으로 상향조정 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중국동포사회와 관련단체들의 꾸준한 민원을 수용한 것이다. 기술교육 대상은 2014년 10월7일 현재 동...
  • 2014-09-28
  • 25일, 제6차 전국민족단결진보표창대회에 참가하게 될 우리 주 대표들이 북경으로 향발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연길시당위 서기인 김영묵,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비서장이며 주통전부 부장인 박송렬, 부주장 천해란, 주정협 부주석 마경봉 및 주민족종교사무위원회 해당 책임자들이 공항에서 모범대표들을 환송했다. 9월...
  • 2014-09-26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