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연변] 규범화되고 질서있는 신소제보환경을 구축해야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9월1일 08시24분    조회:3274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일전 성규률검사위원회 감찰청은 “군중의 신소제보 접수처리를 일층 규범화할데 관한 잠정방법”(이하 방법으로 략칭)을 출범시켰다. “방법”은 규률검사감찰기관의 군중신소제보 접수 범위, 절차, 관련 요구를 일층 확정했다.

“방법”을 더욱 잘 리해하고 광범한 군중들이 민주권리를 정확히 행사하고 법에 따라 질서있게 정황을 반영하는데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방법”을 제정한 성규률검사위원회 신소실 해당일군들과 함께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독을 한다.

의문 1 : 어떤 신소제보가 규률검사감찰기관이 접수하는 범위에 속하는가?

“방법” 제3조 규정에 따르면 규률검사감찰기관이 접수하는 신소제보범위는 아래와 같다.

(1) 당조직, 당원 및 행정감찰대상이 당규률과 정치규률을 위반한 문제에 대한 신고, 고발.

(2) 법에 의해 규률검사감찰기관이 접수해야 할 당조직, 당원, 행정감찰대상이 당규률과 정치규률 처분과 기타 처리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상소.

(3) 당작풍렴정건설과 규률검사감찰사업에 대한 비판과 건의.

핵심단어: 당조직 당원 행정감찰대상 당규률정치규률

“방법”은 규률검사감찰기관이 접수해야 할 신소제보의 범위를 일층 확정했다. 여기서 신소제보군중의 두가지 특수성에 주의해야 한다. 하나는 반영대상의 특수성이다. 즉 반영하는 대상은 반드시 당조직, 당원 혹은 국가행정기관 및 공무원과 국가행정기관에서 임명한 기타 일군, 법률, 법규에서 권리를 부여한 공공사무관리직능의 조직 및 공무일군, 국가행정기관에서 법에 따라 위탁하여 공공사무관리활동에 종사하게 하는 조직 및 공무에 종사하는 인원이다. 다른 하나는 반영한 내용의 특수성이다. 즉 반영하는 문제는 반드시 신고, 고발과 상소여야 한다.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한 사람이 한명의 당원간부의 탐오회뢰, 실직독직, 렴결자률규정위반 등 문제를 제보하거나 혹은 자신이 받은 당규률, 정치규률 처분에 불복하여 상소를 할시 규률검사감찰기관에 반영하면 된다. 규률검사감찰기관이 신소제보를 접수하는 범위를 확정하는것은 군중들이 맹목적으로 신소하는것을 피면하고 군중들의 합법적권리를 수호하는 구체적인 구현이다.

의문 2: 규률검사감찰기관은 어떤 문제를 접수하지 않는가?

“방법” 제4조 규정에 따르면 규률검사감찰기관은 이하 신소제보를 접수하지 않는다.

(1) 법에 따라 소송, 중재, 행정심의 등 법정경로를 통해 해결해야 하거나 이미 해결된 문제.

(2)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현급이상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직권범위내에 속하는 문제.

(3) 기타 규률검사감찰 직권범위내에 속하지 않는 문제.

핵심단어: 법정경로 인대 상무위원회,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본 규정에 근거하여 일부 리익소구, 모순분규와 관련되는 신소사항은 법정경로를 통해 해결하거나 해당 직능부문에 반영하여야 한다. 만약 법과 소송과 관련되거나 토지징용철거, 환경오염, 로동쟁의, 의료분규, 경제분규 등과 관련되는 문제는 응당 법에 따라 해당 권리기관 혹은 부문에 반영해야 한다.례를 들면 한 사람이 이미 법원재판을 받았으나 판결에 불복할 경우 규률검사감찰기관에 반영하여도 규률검사감찰기관은 이를 접수하지 않는다. 몇년간의 신소제보정황으로부터 볼 때 일부 군중들은 당원간부들과 관련되는 문제면 모두 규률검사감찰기관에서 관리하고 해결할줄 알고 자신이 반영한 문제를 행정직무유기, 법규위반으로 몰아부치는데 이는 신소사건이 법에 따라 빨리 해결되는것을 영향주게 된다. 이밖에 일부 당원간부의 법규위반문제와 개인리익소구가 뒤섞이는 문제에 대해 규률검사감찰기관은 주로 당원간부의 법규위반문제를 책임지고 조사처리하고 기타 개인소구문제는 신소군중이 주요책임부문에 반영해야 된다.

의문 3: 왜 신소인이 본급 규률검사감찰기관에 문제를 반영하는것을 창도하는가?

“방법” 제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신소인은 응당 고발대상의 직급 혹은 소속관계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처리할 권한이 있는 본급 규률검사감찰기관 혹은 지정된 접대장소에서 신고해야 한다.

핵심단어: 소속관계, 분급책임.

실천이 말해주다싶이 절대다수의 신소를 통해 반영되는 문제는 기층에서 발생한것인데 기층규률검사감찰기관은 잘 해결해야 하는 책임이 있을뿐더러 그런 능력도 갖고있다. 신소군중이 본급 규률검사감찰기관에 문제를 반영하는것을 창도하는것은 군중의 민주권리를 제한하는것이 아니라 군중이 현지에서 제때에 문제를 반영하고 해결받도록 인도하는것이며 신소군중의 신고원가를 낮추는것이다. 촌당지부서기에 대한 신고를 례를 들면 신고의 직접 접수권은 향(진)규률검사위원회에 있는데 군중이 현, 시, 성 지어는 중앙규률검사감찰기관에 신고하면 시간을 랑비할뿐더러  교통, 숙식 등 불필요한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 최종적으로 해당 신고는 향(진)규률검사위원회에서 접수하게 된다.

동시에 접수처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방법”의 제11조는 또 상급 규률검사감찰기관은 하급 규률검사감찰기관의 신고접수, 처리 사업을 감독검사하고 응당 접수해야 할 신고를 접수하지 않고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신고를 접수, 처리하지 않아 정상이 엄중하거나 엄중한 후과를 초래했을 경우 관련 단위와 개인의 책임을 추궁한다.

의문 4: 규률검사감찰기관이 신고를 접수하는 경로는 어떤것이 있는가?

“방법” 제1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각급 규률검사감찰기관은 신고경로를 한층 소통하고 능률적이고 편리한 신고사업플랫폼을 부단히 구축하여 광범한 군중들이 서신, 인터넷, 전화 등 형식을 통해 문제를 반영하도록 적극 인도해야 한다.

핵심단어: 편지신고, 신소신고, 인터넷신고, 전화신고.

현재, 성, 시, 현 3급 규률검사감찰기관은 보편적으로 편지, 신소, 인터넷, 전화 4위1체의 신고접수사업플랫폼을 건립했고 광범한 군중들은 널리 리용할수 있다. 신소신고는 문제를 반영하는 한가지 방식에 불과하다. 편지, 인터넷, 전화로 문제를 반영하면 더욱 신속하고 효과도 더욱 좋다.

연변주규률검사감찰국의 신고를 접수하는 4가지 방식:

1. 편지신고. 우편주소: 연길시 공원로 2799호 연변주규률검사위원회 신소실. 우편번호: 133000

2. 신소신고. 연변주규률검사감찰국 신소접대실, 주소: 연길시 공원로 2799호 주정무중심 2층 A222

3. 인터넷신고. 인터넷주소: http://www.ybjj.gov.cn/

4. 전화신고. 전화: 0433-12388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5838
  •   왕청현신소국은 “민생을 위하여 봉사하고 사회안정을 유지하자”는 사업목표를 내세우고 부단히 사업기제를 혁신하고 신소통로를 원활하게 소통시키고 신소질서를 수호하면서 특색이 있는 신소사업의 새 국면을 형성했다. 군중사업에 대한 강도를 높이기 위하여 왕청현은 2009년 현군중사업부를 설립하여...
  • 2014-08-26
  • 8월 17일, 오후 3시경, 연길시 삼꽃거리 금화성(상가)에서 고의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제보를 접한후 연길시공안국은 신속히  경찰을 출동하여 범죄혐의범을 당장에서 붙잡았다. 주 및 연길시 당위와 정부, 여러 해당 부문은 사건수사와 부상자치료 과정에서 신속히 행동하고 질서있게 조직하면서 제일 짧은 시간내에 군...
  • 2014-08-26
  • 심양한국총령사관 비자담당 최영길령사는 오는 9월 1일부터 동포방문 사증발급 심사과정에서 사증신청인과 직접 련락하여 대행수수료 과다교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확인결과 과다한 대행수수료를 수수한 대행사나 려행사 등에 대하여 공정거래위반과 사증접수 질서문란에 따른 책임을 물어 이에 상응하...
  • 2014-08-25
  • 1년전 전국 36개 국가지식 재산권 시범육성도시에 편입   국가지식재산권국에서 일전에“2014년도 국가지식재산권시범도시평의사업을 전개할데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발부해 2014년 국가지식재산권시범도시평의사업이 전면 가동되였음을 시사했다. 이로써 지난해 국가지식재산권시범 육성...
  • 2014-08-25
  •   우리 주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6개 부, 위로부터 첫번째로 국가생태문명 선행시범구 건설지역의 하나로 비준받았다. 이는 우리 주 생태문명건설이 정식으로 국가급 수준선에 진입해 우리 주 사상 생태문명의 새로운 한페지를 엮은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국토자원부 등 6개 ...
  • 2014-08-25
  •     [서울=동북아신문] (사)한국이주동포개발연구원,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와 국내 체류 동포들의 취업 제고를 위해 상호 협력 (사)한국이주동포개발연구원과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는 지난 8월 18일(월)에 「동포교육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국내...
  • 2014-08-25
  • 2천달러 이하 환전 증빙서류 폐지로 증가세 탄력받을 듯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 올해 중국인 관광객(요우커·遊客)과 조선족을 비롯한 체류 외국인 증가 등에 힘입어 환전상(환전영업자)이 빠르게 늘고 있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현재 전국의 환전상 수는 1천323개로 작년 말보다 48개나 늘었...
  • 2014-08-25
  •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북한 공안당국이 탈북자들의 대북 송금을 알선해주는 조선족 보따리상 등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면서, 송금 수수료가 기존의 10%선에서 30%로 상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4일 중국내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공안기관들이 북중 국경을 통해 탈북자 가족에...
  • 2014-08-25
  • 유치원대문앞 줄서기 전쟁- 학부모마음 애가타요 8월 23일은 공립유치원인 연길시새싹유치원신입생 입학등록일이다. 그러나 등록을 앞둔 이틀전부터 유치원대문앞은  스펀지, 베개며 이불로 진을 친 학부모들로 한 풍경을 이루고있다. 《줄서기전쟁》이 이미 소리없이 시작된 것이다. 바로 8월 23일 오전8시부터 발급하...
  • 2014-08-22
  • 8월21일 연변한국인(상)회에서는 연길에서 자문위원 위촉식을 마련해 협회의 발전에 공헌하고 있는 지역사회 지명인사들에게 자문위원 위촉패와 휘장을 수여하였다. 자문위원 위촉식에서 연변한국인(상)회 회장 안영철은 여러모로 한국인(상)회의 사업을 물심량면으로 지지하고 관심해준 지역인사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면...
  • 2014-08-22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