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에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검거된 40대 남성이 며칠전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교통경찰에 조사, 처리되였다.
지난달 21일 오후 1시 50분경, 연길시 조양천진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장모(남, 49세)가 량식창고부근을 지날던도중 교통경찰에 잡혔다. 장모의 몸에서 술냄새를 맡은 교통경찰은 알콜측정기로 장모의 알콜농도를 측정해보니 77mg/100ml에 달해 음준운전인것으로 확인되였다.
조사를 통ㅎ 장모는 2011년 9월 7일에 음주운전으로 교통경찰에 잡힌 기록이 확인됐고 당시 1000원의 벌금과 6개월동안 면허증을 차압당한 행정처벌을 받은적이 있었음이 발견됐다.
교통경찰에 따르면 3년이 지난후 장모는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경찰에 검거되였는데 “도로교통안전법” 제91조, 제110조의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장모에 대해 10일의 행정구류, 2000원의 벌금과 면허증을 취소하는 처벌을 안겼다.
연변일보 권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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