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6일 가짜 신분증으로 여권 등을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한 조선족 지모(49)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불법체류자였던 지씨는 2005년 중국으로 강제퇴거당한 후 재입국이 불가능해지자 여권 브로커에게 150만원을 주고 다른 사람 명의로 여권과 단기사용사증을 발급받은 뒤 2006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국내에 불법으로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2005년 이전 인적사항과 현재 인적사항을 비교해 지씨가 신분세탁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관계자는 “외국인 지문등록제가 2011년 7월 재도입되는 바람에 지씨의 지문이 남아있지 않아 정확한 인적사항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따랐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가짜 여권으로 입국해 취업한 외국인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동양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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