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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양로보험 관련 세가지 정책 출범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10월22일 08시42분    조회: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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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주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에서 료해한데 의하면 우리 성의 도시농촌양로보험제도개혁을 추진하고저 일전 성정부는 “통일된 도시농촌주민기본양로보험제도를 건립할데 관한 실시의견”을 출범하고 성정부 판공청은 “도시정착농민이 도시종업원기본양로보험에 참가하는 관련 문제의 통지”를 인쇄발부했으며 성인력자원및사회보장청과 성재정청은 “길림성도시농촌양로보험제도련결방법(잠정)”을 공동으로 인쇄발부했다. 이 세가지 정책의 출범은 성당위, 성정부에서 18기 3차 전원회의 정신을 관철시달하고 도시농촌양로보험제도총괄개혁임무를 전면 시달하는 중요한 조치로서 길림성의 도시농촌양로보험총괄제도가 대체로 형성되였음을 뜻한다.

통일된 도시농촌주민기본양로보험제도를 건립했다. 신형농촌사회양로보험과 도시주민사회양로보험은 2014년 2월 21일부터 도시농촌주민기본양로보험(이하 도시주민보험으로 략칭)으로 합병됐다. 만 16살 이상이고 국가기관과 사업단위에서 근무하지 않는 주민들은 호적지에서 도시주민보험에 참가할수 있다. 이미 도시주민보험에 참가해도 도시종업원보험에 참가할수 있고 국가에서 도시주민보험금납부 등급과 정부보조금표준을 통일했으며 만 60세가 된 뒤에 조건에 부합되면 도시주민보험대우를 향수받을수 있다. 도시주민보험양로금은 기초양로금과 개인구좌양로금으로 구성됐으며 평생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15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일년 더 납부할 경우 매달 5원의 보험금을 더 지급받는다. 보험참가자가 사망했을 경우 지정수익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법에 따라 개인구좌속의 자금잔액(정부보조금 포함)을 법에 따라 상속받을수 있다. (도표)

도시농촌양로보험제도련결방법을 출범했다. 도시종업원양로보험에도 참가하고 도시농촌주민양로보험에도 참가한 사람들은 법정퇴직년령이 되면 련결수속을 밟을수 있다. 종업원양로보험에 참가해 보험료납부 년한이 루계로 만 15년이 되면 도시농촌주민양로보험을 도시종업원양로보험에 환입(转入)시킬수 있으며 만 15년이 안될 경우 도시종업원양로보험을 도시농촌주민양로보험에 환입시킬수 있다. 법정퇴직년령은 지났으나 도시주민보험에 참가하지 않은 주민이 자원적으로 도시종업원양로보험에 참가할 경우 령활취업인원들의 보험료납부방법에 따라 지난해 당지의 재직종업원평균로임을 기준수로 일차적으로 15년간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도시종업원양로보험대우를 향수받을수 있다.

도시정착농민이 도시종업원양로보험에 참가하는 정책을 출범했다. 만 16살이고 양로보험대우를 향수받는 년령(남성은 만 60세, 녀성은 만 55세)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 도시호적 또는 모든 관계를 도시구역의 농민, 도시에 집을 구입했거나 자녀를 따라 도시에 거주하는 농민, 도시에서 령활취업상태에 있는 농민으로 획분됐을 경우 도시종업원양로보험을 신청할수 있으며 령활취업인원의 보험료납부방법을 참조해 보험료를 납부하며 보험금을 지급받는 조건에 부합되면 달마다 기본양로금을 받게 된다. 보험참가시에 년령이 비교적 많아 해마다 보험비용을 납부하지만 법정퇴직년령이 되여도 납부비용이 15년에 도달되지 않는 사람은 본인이 신청하면 부족된 15년 부분의 양로보험금을 일차적으로 납부할수 있다.

연변일보 최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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