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행정부(권순형 부장판사)는 폭행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뒤 강제출국 명령을 받은 조선족 김모씨(32)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출국명령이 적법하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김씨는 현행법은 입출국금지 사유를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신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해당 규정을 실형선고의 경우로 한정해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유예는 어디까지나 형사정책 목적상 일정기간 형 집행을 미루는 제도일 뿐 형벌의 종류가 아니며,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비해 강제퇴거의 필요성이 없다거나 반사회성이 적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당연히 ‘금고이상의 형 선고’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석방자’의미를 반드시 구속됐다가 풀려난 사람으로 한정해 해석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만약 ‘석방’의미를 구속됐다 석방된 것으로 제한하게 되면, 형벌이 아닌 ‘구속’을 사실상 형벌과 동일시하는 결과가 초래돼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월 대구 수성구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와 말다툼 중 재떨이를 얼굴에 던져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 6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영남일보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