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내 부동산시장이 해를 거듭할수록 규모가 커지면서 이에 따른 부동산거래분규가 증가하는 조짐을 보이고있다.
일년전 부동산중개를 통해 북대 국자거리부근의 한 상품주택을 구매한 황미란씨는 부동산업체에서 주택소유권변경을 차일피일 미루자 의문을 품고 수소문한 결과 중개업체에서 주택판매권을 소유하지 않은채 판매한 사실을 알고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료해한데 따르면 중개업체에서 개발상과 단체가격으로 구매하기로 한 20여채의 주택이 지정한 기간내에 입금하지 못해 전부 개발상에 의해 회수됐으나 이런 사실을 숨긴채 시민들을 상대로 집매매에 나섰다가 돌을 들어 제발을 까는 식으로 판결에 따라 황씨에게 주택판매금과 리자를 돌려주지 않으면 안되였다.
부동산 관련 분규는 주택거래뿐만아니라 임대거래에서도 나타나고있다. 집주인이 아닌 재임대인을 통해 시병원부근의 주택을 임대한 현화씨는 전 입주자의 전기료금, 수도료금, 관리비 등을 떠안게 되여 결국 관리부문의 조정을 거쳐서야 해결을 보게 되였다. 이외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맺었으나 임대사항을 세심히 살펴보지 않았거나 임대인과의 친분으로 대충 계약서에 싸인했다가 구두상의 계약과 달리 물류비, 난방비 및 수리비용을 모두 떠안게 되여 후회막급인 일들도 종종 일어나고있다.
최근 몇년간 주내 신규아빠트수가 늘어나면서 중고주택거래량도 대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대부분 중개주택 구매자들은 집주인과의 직거래보다 부동산을 통하면 훨씬 정규적이고 안전을 보장받을수 있다는 인식에서 부동산에 위탁하여 수속을 받고있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부동산에 의거했다가 손해를 볼수 있다고 조언한다. 조정부동산유한회사의 서환식경리는 “개인사이의 주택거래가 증가하고 부동산 판매 및 임대 소개비용이 전보다 크게 줄어든 현황에서 부분적 중개업체에서 투기를 목적으로 전매, 재임대 등으로 리익을 챙기려 해 소비자가 손해를 입을수 있으므로 꼭 정규적인 부동산중개업체를 찾”으라고 권유했다.
실지로 지난 9월에 있은 연길시부동산관리국의 대규모 조사에서 드러난데 의하면 연길시 90여개의 부동산중개업체가운데서 27호가 부동산중개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채 영업에 종사하고있으며 경영인이 없이 이름만 내건 업체가 7개에 이른것으로 드러났다.
이외 부동산중개업종이 빠른 발전을 거듭하는 반면 관련 법규가 아직 완벽하지 못해 주택 매매, 임대 분규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있다. 통계에 의하면 주내 법원에서 심사한 주택 매매, 임대 분규 사건은 2012년에 655건, 2013년에는 779건, 올 10월까지는 654건을 기록했다.
연길시부동산관리중심 감찰판공실의 김경률주임은 “부동산중개업체를 규범화하려면 우선 관련 법률법규를 완벽화하여 경영표준을 통일하는 동시에 감독관리강도를 높여야 하며 업계에서는 자률성을 강화하여 성실신용경영 리념과 직업도덕을 한층 끌어올리는것이 자못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와 관련해 연길시에서는 곧 부동산중개협회를 세워 부동산시장의 중개행위를 보다 규범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들은 부동산중개업체를 찾을 때 영업허가증, 중개자격증과 함께 신용도를 꼭 확인하고 계약시 부동산 거래 가격 및 매매 쌍방의 책임을 명확히 밝힌 조례를 조목조목 따져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연변일보 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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