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내 공상행정관리부문 및 시장감독관리부문에서는 1월 1일부터 주내에서 전면적인 조사를 펼쳐 분해할수 없는 일회성 비닐쇼핑백, 비닐식기를 판매하는 위법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경영인이 자각적으로 “비닐금지령”을 지키도록 지도한다.
조사는 상가, 슈퍼, 재래시장을 중점으로 비닐제품 도소매업체, 빈관, 음식점, 남새과일판매점, 아이스크림판매점, 세탁소, 약방 등이 망라되여 있으며 뒤따르는 강도높은 검사를 펼치게 된다. “비닐금지” 감독조사는 일상감독관리와 전문감독을 결합하고 쾌속검측과 추출검사를 결부하여 경영자의 주체자격, 비닐쇼핑백, 비닐식기의 구매, 판매 경로 및 품질정황, 시장관리인의 직책리행정황을 전격 조사하게 된다.
조사에서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비닐금지령” 제11조항에 근거하여 경영자에 개정, 경고, 벌금 등 처벌을 내리는 동시에 불합격 제품의 래원을 추적하고 불합격 비닐제품을 전부 몰수하게 되며 사건이 복잡하고 관련된 인원이나 금액이 비교적 많으며 사회적 반향이 큰 사건은 중대사건으로 분류하여 타 부문과 련합하여 처리하게 된다.
첫단계 조사는 1월 1일부터 8일까지 주내 각 지에서 전개되며 소비자들은 “12315” 신고전화를 통해 비닐쇼핑백이나 비닐식기를 제조, 판매하는 위법행위를 제보할수 있다.
1월 1일, 주공상행정관리국 및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은 연실시의 “비닐금지령”실시정황에 대해 전문검사를 했다. 집법일군들은 선후로 연길시리화원시장과 천성쇼핑광장 슈퍼마켓을 찾아 시장측에서 “비닐금지령”을 시달한 정황 및 도매상, 개체업주들의 사용정황을 검사했다. 검사에서 대형상가들이 “비닐금지령”에 대한 선전을 잘한 편이나 시장의 개별적 도매업주들이 이를 집행하지 않고있었다. 업주들은 상품을 팔 때 여전히 정도 부동하게 규정위반 비닐주머니를 사용하고있었다. 집법일군들은 해당 상가에 대해 경고를 주고 시정하게 했으며 정규적인 경로를 통해 요구에 부합되는 상품을 들여올것을 요구했다.
연변일보 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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