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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015년 H-2동포 30만3천명 유지
조글로미디어(ZOGLO) 2015년1월7일 07시50분    조회:2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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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가 5만5천명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지나달 23일 고용허가제 10주년을 맞아 제19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를 개최, 2015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과 고용허가제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의 내용을 보면 금년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체류기간 만료로 귀국하는 외국인력이 올해에 비해 증가함에 따라 올해 5만3천명 보다 2천명 확대된 5만5천명으로 결정했다.
재입국자가 1만명 정도인 점을 감안해 신규 인력을 4만5천명 정도로 잡은 것이다.

총 체류인원으로 관리하는 방문취업제 동포의 경우, 올해 체류한도와 동일한 수준인 30만3천명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고용허가제를 10년간 운영하며 그간 제기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선발부터 도입 및 배분, 체류관리 등 고용허가제 개선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양질의 외국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사업주가 근무경력, 기능수준 등을 반영해 구직자를 선발할 수 있게 한다. 정부는 내년 중 농축산업 등 소수업종을 중심으로 소수업종 특화국을 지정해 일부 국가 외국인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 뒤 향후 전 업종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용접, 금속, 기계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 인원이 많은 제조업 분야로 시범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인력 도입 규모 결정방식도 바뀐다. 정부는 당해연도 외국인력 신청 규모를 반영해 외국인 인력 도입 규모를 조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전년도 인력부족률을 기초로 도입규모를 결정, 실제 시장 수요와 괴리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정부는 내년에는 1만9천명 규모에 한해 신청 수요를 감안, 도입대상 외국인근로자 규모를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최대 1만9천명까지 외국인근로자 도입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외국인력이 국내 일자리 창출과 기업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장가능 업종과 기업에 더 많이 배정한다는 방침 아래 임금, 취업자 증가율 등이 높은 제조업종을 정해 총 고용한도를 20% 상향하고, 일자리 창출, 인력양성 등에 힘쓰는 성장기업에 신규한도를 1명 추가 지원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하는 고용부담금제에 대해서도 장기간 외국인력에 의존하는 사업장에 부과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검토하기로 했다.

재한외국인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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