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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70%인 휴업급여 최저임금 미달하면 최저임금 지급
조글로미디어(ZOGLO) 2015년1월15일 13시37분    조회: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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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을미년(乙未年)에도 중국동포 여러분 새해 복(福)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며 안전사고에 유의하시는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호에는 2015년도 보상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최저임금이 1시간당 5,580원으로 올랐으며, 2014년도 최저임금인 시간당 5,210원에 비하여 7.1%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계산하면 최소한 1달 월급이 1,166,220원 이상은 받아야 합니다. 아마 주5일 근무를 하고, 1일 8시간 근무하는 중국동포는 최소한 116만원 이상은 받아야 합니다. 이 금액을 받지 못하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장은 처벌될 수 있으며, 최저임금만큼 차액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산재에서 최저임금을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휴업급여 금액과 큰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휴업급여는 월급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다친 본인과 그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지급하는 돈으로 월급여액의 70%를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을 200만원 받는 자는 휴업급여로 월 140만원을 요양치료기간동안 매달마다 지급받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휴업급여는 월급여액의 70%인 휴업급여를 계산하여 본 결과 최저임금액 미달인 경우에는 월급여액의 70%인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 150만원을 받는 중국동포가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원칙대로 하자면 이 동포는 휴업급여로 월 105만원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휴업급여는 월급의 70%만 지급하므로 150만원 × 0.7 = 105만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근로자는 보호하면서 산재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보다 미치지 못하는 월급을 받을 경우 다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에 위협이 되므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재근로자를 좀 더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최저임금 휴업급여액은 주로 월급제 형태의 근로자에게 해당되고, 대부분 건설현장의 일용직 형태는 일당이 훨씬 높아 최저임금 휴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용 및 일당직이라고 하더라도 일당이 낮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당에 일용직으로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일당이 얼마 되지 않아 최저임금액의 휴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5년 최고, 최저 보상기준금액은 주로 장해급여, 유족급여를 지급할 때 기준으로 하는데요, 2014년과 비교하여 조금 올랐습니다. 2015년에는 1일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 186,286원이고, 1일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51,746원입니다. 참고로 산재보상 금액 기준은 평균임금이라 하여 1일 금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이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 보상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각 최고 보상기준 금액 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5만원인 경우에는 장해 또는 유급급여를 지급할 때 최저 보상기준 금액인 51,746원으로 올려 계산하고, 1일 평균임금이 20만원인 경우에는 최고 보상기준 금액인 186,286월으로 내려 계산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휴업급여를 최저임금으로 지급받는 산재근로자는 대부분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올려 장해급여가 지급됩니다.

[서울=동북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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