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주소비자협회에서는 공익변호사단 설립식을 가지고 이후 소비자들이 분규를 해결할때 보다 유력한 법률리론지지와 법률적지원을 받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주소비자협회와 주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편성한 공익변호사단은 공인변호사들이 공개, 공정, 공평 원칙하에 자원적으로 참여하고 소비자협회에서 각항 공익성 소비자권익보호사업을 전개하는데 취지를 둔 법률봉사조직이다.
공익변호사단의 성원은 겸직으로 소비자권익수호 사업에 관련한 법률자문봉사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소비자권익과 관련된 법률 및 실무를 연구하여 정책과 립법부분에 대한 의견을 내고 소비분규의 난점에 대해 토론, 연구하며 중대한 소비분규건에 대해 법률자문봉사를 제공하고 중대한 난제건에 대해 조사, 중재하고 소비자 권익에 엄중한 손해를 끼친 사건을 대리소송하게 된다.
주사법국 김룡훈부국장은 사법부문에서는 공익변호사단이 소비열점, 난제에 관련한 사법문제에 제때에 법률의견을 제기해 업종을 보다 규범화하고 소비자들에게 법률지지를 제공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고 기능작용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지지할것이라고 밝혔다.
주공상행정관리국 예서준국장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신흥 소비모식이 나타나고 소비분규 조정시 소비자들에게 법률지원,전문지식을 제공할때 존재하는 박약한 부분을 공익변호사단에서 전면 보완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연변일보 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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