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서 선입금 요구… 돈 보내면 연락 끊고 폐쇄·잠적
중국 IP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미끼로 금품만 챙기는 이른바 ‘성매매 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피해자들은 불법 성매매 대가로 돈을 입금한 것이어서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데다 성매매에 나섰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 신고조차 하지 못한 채 속앓이만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서울 수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친구 사이인 최모(38) 씨와 임모(〃) 씨는 지난 1월 28일 새벽 서울 강남구 한 PC방에서 ‘sc0000.com’이란 사이트에 접속해 성매매를 시도했다. ‘카카오톡 메신저 주소를 남기라’는 사이트 문구에 따라 연락처를 남겼더니 조선족 말투를 쓰는 여성
상담원이 연락해와 “일단 선입금으로 1인당 10만 원씩 총 20만 원을 계좌로 입금하라”고 요구했다. 이 상담원은 이어 “성매매 여성의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으니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보증금 50만 원도 내야 한다”며 “하지만 촬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돌려준다”고 추가 입금도 요구했다.
최 씨 등이 입금하자 이번엔 차명 계좌를 이용하려면 추가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연락해왔다. 최 씨 등이 의심하기 시작하자 상담원은 연락을 끊어버렸다. 최 씨 등은 사이트에 나와 있는 주소지를 직접 찾아가 봤으나 평범한 일반 주택임을 확인하고 사기당했음을 깨달았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이트는
중국에 IP를 둔 사이트”라며 “최근 이 사이트에서 사기를 당했다며 상담해 온 피해자들이 더 있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이트는 폐쇄된 상태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바로는 이 같은 중국발 성매매 피싱 사기는 조선족 상담원이
전화를 통해 대포통장으로 돈을 가로채는 ‘중국발 보이스피싱’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보이스피싱이 금융기관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반면, 성매매 피싱은 성매매를 미끼로 한국 남성들을 유인해 입금을 요구한다는 점만 다르다.
피해자들은 성매매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 신고조차 못 하고 있다. 피해를 본 최 씨도 “어차피 돈을 돌려받을 수도 없고 경찰 수사를 받다 보면 성매매를 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가족들에게도 알려질 것 같다”며 경찰서를 찾았다가 그냥 돌아갔다.
박선영 법무법인 나우리 변호사는 “성매매 대가로 이체한 돈은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돼 법적으로도 돌려받을 수 없다”며 “그렇지만 성매매 미수는 처벌받지 않는 만큼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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