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 13일부터 속도측정 전자경찰 사용에 투입
6일,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에서는 소식공개회를 소집하고 속도측정시스템 두곳과 전자경찰 일곱곳을 증설한다고 밝혔다.
소식공개회에 의하면 연길시 국자거리 만원도매시장앞과 장백산서로 신축 체육장서쪽 등 두곳에 속도측정시스템을 증설하고 시속은 60킬로메터로 제한하며 위반시 면허점수를 1점 감점하고 벌금 50원을 병행한다. 증설한 전자경찰은 조양신호등구역(인민로와 태평거리 교차로),군분구 신호등 구역(애단로와 태평거리 교차로),광명신호등구역(인민로와 광명거리 교차로),상우신호등구역(공원로와 연서거리 교차로), 새 중의원 신호등구역(리화로와 원천거리 교차로),하남신호등구역(장백산로와 하남거리 교차로),천지로서쪽 신호등구역(천지로와 진달래거리 교차로) 등 일곱곳이며 신호등 위반시에 면허점수를 6점 감점하고 200원을 벌금하며 코스라인에 따라 통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2점을 감점,100원 벌금을 안긴다고 하였다.
이번 속도측정시스템과 전자경찰 증설은 차량운전속도 통제, 과속운전위법행위 단속, 신호등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관리, 통제하는데 취지를 뒀다고 한다.
교통경찰대대 황문영부대대장은 날로 많아지는 동력차로 인해 교통관리에 대한 부담도 확실히 커졌기에 규범화적이고 지능적이며 과학적인 교통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이번 조치로 동력차 위법행위, 차번호판에 관련된 위법행위, 동력차 절도, 사고도주 등 위법행위 예방통제능률을 제고하는데 유리할뿐만아니라 도로감시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경력자원과 집법능률을 높이는데 효과적일것으로 분석되고있다.
증설한 속도측정시스템과 전자경찰은 2월 13일 령시부터 정식 사용에 투입된다.
연변일보 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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