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한국] 업무상 발생한 폭행은 산재로 인정돼
조글로미디어(ZOGLO) 2015년3월2일 15시44분    조회:3568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서울=동북아신문]이번호에는 산업재해 중에서 폭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폭행이라 함은 국어사전에는 때리는 등의 난폭한 행동을 말하며, 형법상 정의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력을 행사하여 다치는 것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폭행 범죄는 사람들간의 오해와 다툼으로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는 형법상 범죄행위입니다. 그런데 산업재해와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산업재해는 분명히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일 때문에 질병이 걸린 경우 산재인정을 해주어 보상을 받는데, 누가한테 맞아 다치는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받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업무를 원인으로 하여 폭행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받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의 폭행은 협의의 폭행으로 직접 물리적인 힘에 의하여 신체가 훼손된 범위에서 인정해주며, 폭행의 범위를 넓혀 욕설, 성희롱 등 언어적인 폭행으로 말미암아 정신적인 충격이나 정신적 문제까지는 아직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주로 폭행이 발생하면 우리 형법에 저촉이 됩니다. 일단 맞은 경우에는 반드시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리고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반드시 가해자를 처벌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형법상과는 별도로 우리 산재법에서는 업무를 원인으로 하여 폭행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폭행은 산업재해와 전혀 관련성이 없어 산재가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업무 때문에 폭행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관리자가 업무지시를 했는데, 근로자가 그 업무지시를 소홀이 했다는 이유 때문에 다툼이 발생하여 폭행이 생긴 경우, 업무달성에 대하여 이견 때문에 폭행일 발생한 경우 등 업무 때문에 발생한 폭행이라는 것이 증명만 된다면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폭행으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폭행사고의 경우에는 반드시 형법상 절차를 거치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형법상 재판이 종결된 경우 업무를 원인으로 폭행이 발생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경우 산재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폭행사건으로 인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해도 산재로 인정해주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판이 확정되기까지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재판 중에 폭행의 원인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 중에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나 채무채권관계로 폭행이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자문제로 폭행이 발생한 경우, 약속을 지키지 않아 오해가 생겨 폭행이 발생한 경우,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 폭행이 발생한 경우, 술을 먹다가 오해가 생겨 주먹질을 한 경우 등 업무 때문이 아닌 다른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폭행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폭행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형법상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재판이 종결된 경우 그 종결한 법원이 1심법원이든 2심법원이든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종결한 그 법원의 서류와 검찰이 제출한 서류 등을 사업장 관할의 근로복지공단에 첨부하여 업무를 원인으로 폭행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면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산재의 신청기간은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이므로 폭행사건 후 형사적 절차를 진행한 후에 반드시 맞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산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동북아신문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286
  • 어제(1월 11일) 저녁 주한 중국대사관 공식 위챗계정은 중국행 항공편 탑승에 관한 중요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 전문은 아래와 같다.   根据国内对赴华乘机前检测机构的最新要求,经认真筛查,我馆决定对指定检测机构名单中江南医院等7家医院所出具的检测证明认可至2022年1月14日(含当日)。自1月15日起...
  • 2022-01-12
  •  중국동포(재한조선족)들이 장기 임금체불로 고통을 받고 있으나, 원청에서 하청까지 연결고리로 이뤄져 있어 체불임금을 받기가 매우 어려웠다.   그러나 체불임금 제 7조를 보면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
  • 2022-01-05
  • 한국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진 출국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지난 10월 8일 밝혔다. 법무부는 10월 12일부터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불법체류 외국인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자진해 출국하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 규제도 유예하기로...
  • 2021-11-08
  • 코로나19 장기화로 각 국의 방역정책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지만 일자리를 찾아서 해외로  떠나는 로무자와 류학생들의 발걸음은 끊기지 않고 있다.     매주 목요일 할빈-서울 구간을 왕복 운항하고 있는 아시아나 항공 할빈지점의  박창근 지점장은 코로나 특수기간에 한국을 방문하는 조선족들이 관...
  • 2021-09-24
  • 신종 코로나 페염이 발생하면서 출국했던 인원들이 신분증 유효기한이 차도 귀국하지 못하여 신분증을 재발급 받지 못하고 있다. 상술한 인원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저 길림성공안청에서는 공안부 사업요구에 따라 상술한 인원들이 국내에 있는 친인척들에게 위탁하여 신분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포치했다.  &...
  • 2021-08-11
  • 한국법무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1. 4. 12.(월)부터는 한국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취득자가 한국 재외공관(대사관·령사관)을 통해서도 재외동포(F-4-27)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 현재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만 재외동포(F-...
  • 2021-04-14
  • 한국 법무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고자 등록 외국인 9만여명의 체류기간을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12월 1일 기준 합법 체류 중인 등록 외국인과 거소 신고된 외국 국적 동포 가운데 2월 28일까지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다. 체류 기간은 만료일...
  • 2020-11-30
  •       안녕하십니까, 한국법률을 알려드리는 김의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이 단기비자의 취소 등 사유로 한국에 입국을 못하고 있고, 한국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들도 항공편의 부족 등 리유로 출국을 제때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국외국인청(아래 '출입국'이라 함)은...
  • 2020-08-24
  • 한국 주재 중국대사관에 따르면 한국 주재 중국대사관은 2020년 8월17일부터 우송방식으로 려권과 려행증을 취급하게 된다. 대사관 소재주변지역(서울시, 인천시, 대전시, 세종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에 주거하고 있는 중국공민들로서 이하 조건에 부합되면 요구에 따라 우송방식으로 취급하게 된다. (대...
  • 2020-08-12
  •      장기체류 외국인이 출국 후 재입국 시 신고한 체류 예정지가 자가격리 장소로 부적합한 사례가 자주 발생되여 한국 정부가 앞으로 자가격리 관리를 보다 강화한다.   입국심사 단계에서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장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입국심사 시 외국인이 기재...
  • 2020-08-05
‹처음  이전 1 2 3 4 5 6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