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한국] 업무상 발생한 폭행은 산재로 인정돼
조글로미디어(ZOGLO) 2015년3월2일 15시44분    조회:3577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서울=동북아신문]이번호에는 산업재해 중에서 폭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폭행이라 함은 국어사전에는 때리는 등의 난폭한 행동을 말하며, 형법상 정의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력을 행사하여 다치는 것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폭행 범죄는 사람들간의 오해와 다툼으로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는 형법상 범죄행위입니다. 그런데 산업재해와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산업재해는 분명히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일 때문에 질병이 걸린 경우 산재인정을 해주어 보상을 받는데, 누가한테 맞아 다치는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받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업무를 원인으로 하여 폭행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받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의 폭행은 협의의 폭행으로 직접 물리적인 힘에 의하여 신체가 훼손된 범위에서 인정해주며, 폭행의 범위를 넓혀 욕설, 성희롱 등 언어적인 폭행으로 말미암아 정신적인 충격이나 정신적 문제까지는 아직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주로 폭행이 발생하면 우리 형법에 저촉이 됩니다. 일단 맞은 경우에는 반드시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리고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반드시 가해자를 처벌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형법상과는 별도로 우리 산재법에서는 업무를 원인으로 하여 폭행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폭행은 산업재해와 전혀 관련성이 없어 산재가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업무 때문에 폭행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관리자가 업무지시를 했는데, 근로자가 그 업무지시를 소홀이 했다는 이유 때문에 다툼이 발생하여 폭행이 생긴 경우, 업무달성에 대하여 이견 때문에 폭행일 발생한 경우 등 업무 때문에 발생한 폭행이라는 것이 증명만 된다면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폭행으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폭행사고의 경우에는 반드시 형법상 절차를 거치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형법상 재판이 종결된 경우 업무를 원인으로 폭행이 발생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경우 산재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폭행사건으로 인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해도 산재로 인정해주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판이 확정되기까지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재판 중에 폭행의 원인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 중에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나 채무채권관계로 폭행이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자문제로 폭행이 발생한 경우, 약속을 지키지 않아 오해가 생겨 폭행이 발생한 경우,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 폭행이 발생한 경우, 술을 먹다가 오해가 생겨 주먹질을 한 경우 등 업무 때문이 아닌 다른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폭행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폭행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형법상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재판이 종결된 경우 그 종결한 법원이 1심법원이든 2심법원이든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종결한 그 법원의 서류와 검찰이 제출한 서류 등을 사업장 관할의 근로복지공단에 첨부하여 업무를 원인으로 폭행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면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산재의 신청기간은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이므로 폭행사건 후 형사적 절차를 진행한 후에 반드시 맞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산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동북아신문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286
  •       래년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력(E-9) 규모가 5만6000명으로 지난 18일 결정됐다.   한국정부는 이날 제2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20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제조업 4만700명, 농축산업 6400명, 어업 3000명, 건설업...
  • 2019-12-20
  •      내년 6월말까지 자진출국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출국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입국할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고 한국언론이 보도했다.     한국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을 통해 11일부터 래년 6월 30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시 범칙금과 입국금지를 면제...
  • 2019-12-12
  •       한국 건설업 취업등록제 제도가 래년부터 변경될 예정이다.   개편될 한국 '건설업 취업등록제'의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 취업교육과 건설업 취업교육이 통합되여 최초 입국하거나 일반 취업교육 유효기간이 지난 동포가 건설업에 종사하기 위해 건설업 취업인정증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별...
  • 2019-11-25
  • 외국인ㆍ재외국민 건강보험 의무가입제도가 첫 시행된 지난 7월, 중국동포(재한 조선족 박미영(50)씨 가정에 고지된 첫 건강보험료는 총 33만8,850원에 달했다. 가정주부인 박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하지 못하고, 아들(32)과 딸은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 외국인의 경우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 세대원(피부양자)으로...
  • 2019-10-22
  • 한국이민재단 김도균 이사장 인터뷰   한국이민재단 김도균 이사장이 동포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흑룡강신문=하얼빈)박영만 김광석기자=중한수교 27주년이 되는 8월 23일 기자는 한국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225번지 5층에 위치한 한국이민재단 사무실에서 김도균 이사장을 만났다.   김도균...
  • 2019-09-02
  • 한국 "재외동포법 시행령"이 2019년 7월 2일 개정되여 동포범위가 전체 직계비속으로 확대됨에 따라 4세대이후의 동포를 포함한 전체 동포에 대한 제도변경사항이 9월 2일부터 실시된다. 따라서 4세대이후 동포도 동포방문(C-3-8),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동포영주(F-5) 등 동포관련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2019-08-22
  •      한국 법무부 외국인정책본부는 7월 2일 대림동 한우리문화센터에서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와 함께 재외동포법 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방향성 제시와 의견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있은 재외동포법시행령 실시와 관련...
  • 2019-07-05
  •        지하 4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대림동의 랜드마크   중국동포 생활편의제공 등 중국특화로 투자성 기대     대림역 11변 출구에 자리하게 될 '88월드타워' 조감도.   중국동포들(재한 조선족)의 메카로 튼튼한 상권기반을 다져온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에 중국동포들...
  • 2019-06-14
  • 한국 법무부가 외국인등록증에 우리 글 성명을 표기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28일 서울에서 조선족언론 및 시민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고 일전 기자에게 전해왔다. 이날 법무부 관계자는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조선족 등 외국국적 동포와 재한화교에 대한 포용과 생활편의 향상 그리고 이...
  • 2019-04-10
‹처음  이전 1 2 3 4 5 6 7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