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한국] 알아두면 득이되는 생활법률 Q&A
조글로미디어(ZOGLO) 2015년3월2일 15시47분    조회:4254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무역/출입국

Q 저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A 외국인은 ① 국내법인이나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거나 ② 해외 모기업 등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대부하거나 ③ 외국인이 비영리법인에 대해 출연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에 의한 투자

외국인은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해당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해당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차관방식에 의한 투자

①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 ②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③ 외국투자가, ④ 외국투자가와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5년 이상의 차관을 대부할 수 있습니다.

◇출연방식에 의한 투자

외국인은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으로서 일정한 연구인력·시설 등을 갖춘 비영리법인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해당 법인에 출연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사업내용 등에 관해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한 비영리법인에 대해 출연할 수 있습니다.

Q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토지를 취득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가요? 또 허가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A 외국투자자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허가 대상인 대한민국의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허가대상 토지

외국인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지역 등의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 군사목적상 필요한 섬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방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
-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 생태·경관보전지역
-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 토지취득 허가
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상 허가대상지역의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토지취득 허가신청서와 토지취득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외국인이 허가대상지역의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해당 구역·지역 등의 지정 목적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어학연수비자로 한국에 한국어를 배우러 왔다가 한국 대학에 진학하려고 하는데 비자 변경을 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고 싶어요.

A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비자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과 각 체류자격별로 요구되는 첨부서류[유학비자의 경우 수학능력 및 재정능력 심사결정내용이 포함된 표준입학허가서(총장·학장 발행), 등록금 납입증명서 또는 장학금 수혜증명서]를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비자변경허가 신청 수수료는 10만원입니다.

◇ 비자변경허가신청 후 절차

신청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여권에 체류자격변경허가인을 찍고 체류자격·체류기간 및 근무처 등을 기재하거나 체류자격변경허가 스티커를 부착해야 합니다.
비자변경허가를 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통지서가 발급됩니다.

재한외국인방송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286
  •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4일 경찰관을 사칭해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로 이모(35)씨를 구속하고 서모(30)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 대구 달성군의 한 원룸에 사는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 L(24·여)씨를 찾아가 "불법체류자 단속을 나온 ...
  • 2014-02-18
  • 앞으로 국제결혼 비자발급 심사 때 결혼이민자의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게 된다. 또 한국인 배우자가 최소한의 가족부양능력이 있는지도 심사한다.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이 같은 내용으로 결혼비자 발급심사를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법무부는 건전한 국제결혼을 유도하고 결혼이민자가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
  • 2014-02-18
  • ▲지난 12일 한중교류협회 송상호(왼쪽으로부터 세 번째) 회장과 안양 나은병원 정병주 병원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양기관 임직원들과 기념촬여을 하고 있다. 한중교류협회(회장 송상호)와 척추 관절치료 전문 병원인 '서울 나은병원(병원장 남기세)'과 '안양 나은병원(병원장 정병주)'이 중국동포 및...
  • 2014-02-18
  • ▲'6종혈관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투병중에 있는 중국동포 이화씨. C3 6주 기술교육으로 입국하여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던 중국동포 여성이 ‘6종혈관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힘겨운 치료중에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30일 중국 흑룡강성에서 입국한 중국동포 이화(여, 70년...
  • 2014-02-13
  • 8일 오전 1시 32분께 오산시 원동의 한 전자제품 제조공장 컨테이너에서 불이 나 잠을 자던 중국동포 근로자 김모(37)씨가 연기에 질식해 숨졌다. 불은 근로자 숙소로 쓰이는 컨테이너 일부(17㎡)를 태워 273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20여 분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
  • 2014-02-10
  • (안산=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 안산시 다문화마을특구 내 한 도로에서 조선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달아난 20대 중국인이 범행 하루 만에 붙잡혔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조선족 고모(2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고씨는 7일 오전 1시 30분께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서 여자친구 만...
  • 2014-02-10
  • 문) 한국에서 보험은 어떤 것이 있고, 중국동포들에게 해당되는 보험은 어떤 것인지 알려주세요. 답) 4대 보험은 고용허가제 4대 보험과 4대 사회보험으로 구분하며, 4대 사회보험은 1. 국민연금(H-2 근로자가 가입) 2. 건강보험(취업자는 당연 가입) 3. 산재보험(사업주가 가입) 4. 고용보험(가입자유)이 있으며, 고용허가...
  • 2014-02-08
  • 국립국제교육원은 오는 7월 20일에 시행하는 제35회 한국어능력시험(TOPIK)부터 어휘ㆍ문법 과목을 없애는 등 시험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한국어능력시험이 시행되는 동안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던 시험과목, 문제유형, 과락제도 등을 합리적으로 바꾸었으며,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시...
  • 2014-02-08
  • 7일 오전 1시30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모 원룸 앞 도로에서 박모(28·조선족)씨가 피를 흘린채 쓰러져 숨져있는 것을 식당주인 A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박씨는 가슴부위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려 피를 많이 흘린 상태였다. 경찰은 범행장소와 약 15m 떨어진 곳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흉...
  • 2014-02-07
  •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조규형)이 지난해 8월 27일부터 9월 27일까지 ㈜ 한국리서치와 명지대(청소년활동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2013년도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거주 지역에 따라 재외동포에 대한 한국 국민의 호감도는 재미동포(55.0%), 재호주‧뉴질랜드동포(53.7%), 재유럽동포(46.5%), 재일...
  • 2014-02-07
‹처음  이전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