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 연수경찰서는 중국 보이스 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과 연계해 수천만원을 불법 인출하고 대포 통장을 모집한 혐의(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조선족 A(43)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현지 보이스 피싱 조직 총책의 지시를 받고 대포 통장을 모집한 뒤 다른 일당과 함께 B(50)씨의 통장에서 총 3천550만원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직원을 사칭한 중국 현지의 다른 조직원이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보안카드 번호 등을 가짜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하게 했고, A씨는 이를 이용해 돈을 출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와 국내에서 범행을 함께 한 조선족 2명의 신원을 특정하고 뒤를 쫓는 한편 중국 지린성 옌볜(延邊) 지역 총책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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