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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임금체불 소송, 이것만은 꼭 챙기세요”
조글로미디어(ZOGLO) 2015년3월23일 08시11분    조회: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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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을 받으려면 먼저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해야 한다. 이곳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수밖에 없다. 절대 갑(甲)인 '사장님'을 상대로 송사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임금체불 상담을 진행하는 박윤수 노무사는 "체불 임금을 받으려면 '근로관계'부터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관계란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법률적 관계를 말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선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챙겨야 한다. 출퇴근 카드나 내역서도 입증 자료로 인정된다.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박 노무사는 "과거 임금 지급 내역이 적힌 급여통장이나 급여명세서 봉투를 제시하면 사업주가 발뺌할 수 없다"고 조언했다.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형사처벌을 받고도 임금을 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소액심판 소송을 내거나 사업주의 동산·부동산을 상대로 지급명령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체불 당시 최종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이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지원을 받아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받은 체불임금확인원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임금체불로 퇴사하는 과정에 사업주와 근로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기도 한다. 박 노무사는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겪다 사직서를 내고 다음날부터 출근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사업주는 '대체인력 뽑을 때까진 일을 해야지 왜 안 하느냐'며 지급 거부 명분으로 삼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럴 때는 사업주와 나눈 문자메시지, 통화내역이 임금체불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박 노무사는 "가능하면 회사의 인사 규정을 확보하고 무엇보다 동료들과 근로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재한외국인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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