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연길] 소방통로 막혀 진화에 영향…시민 의식향상 절실
조글로미디어(ZOGLO) 2015년6월11일 08시21분    조회:3068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연길시의 경우 40%의 소방통로가 원활하지 못해 소화차의 진입을 막고있어 화재진압에 영향주고있다. 
 
 
6일 아침 6시 7분. 연길시중의 한 사우나에 화재가 발생했다. 제보를 받은 연길시소방대대 소방일군들은 신속히 출동했으나 사우나로 진입하는 소방통로에 자가용들이 마구 주차돼있어 소방차 한대가 겨우 비좁은 골목내로 들어갈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소방차마저 진화구역까지 접근하지 못해 소방대원들은 부득이 소방수호스를 100여메터 되게 늘인뒤 공기호흡기를 착용하고 불을 끌수 밖에 없었다. 화재는 한시간반의 시간을 소용해서야 진화됐다. 정상대로 하면 인차 진화가 가능했다.
지난해 10월 15일, 연길시 소영진에 위치한 가구공장에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나 가구공장이 골목의 끝자락에 위치해있어 좁은 소방통로에 소방차가 진입할수 없어 진화작업이 지체됐고 피해규모도 늘어났다.

또 올해 2월 28일에 연길시 모 아빠트단지에서 발생한 화재에서 도소방통로가 원활하지 못해 소화수호스를 늘여서야 겨우 화재를 진압했으나 손실 역시 커졌다.

8일, 상기 상황에 대해 연길시소방대대 정군 교도원은 진화작업출동사례들을 분석하고 나서 “연길시의 40%되는 소방통로가 원활하지 못하다”고 일침했다.

무엇보다도 화재사고발생시 신속한 현장도착과 빠른 진화작업이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하다.

얼마나 빨리 현장에 도착해 화재진압을 시작하느냐에 따라 인명을 비롯한 피해규모가 달라지기에 화재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는 분초를 다툰다. 화재발생 5~10분사이에 불길을 잡지 않으면 재산피해는 말할것 없고 인명피해까지 이어지는 대형참사로 이어지기에 소방통로가 원활하지못한 문제는 심각한 문제라고 정군 교도원이 지적했다.

연길시소방대대 정봉경부대대장에 따르면 60~70%의 시민들은 소방통로확보의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있지만 자동차보유량의 급증과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소방통로에 마구 주차하는 현상들이 비일비재라고 한다.

또한 일부 아빠트단지의 물업관리부문에서는 관리의 편리를 위해 소방통로에 대문을 설치하고 자물쇠를 잠구거나 소방통로를 막아버리는 등 현상이 존재하기도 하고 일부 단위와 물업관리부문에서는 경제적창출을 위해 소방통로를 용도변경까지 하고있다.

그외 일부 시장이나 낡은 아빠트개조구역에서 도소방통로를 무단점유하여 물건을 적치하거나 창고 등 부속건축물을 임의로 증축해 차량진입을방해하고있으며 특히 긴급차량의 비상출동시 진출입이 안돼 자칫 대형참사를 불러올 우려가 존재하고있다.

소방통로의 확보를 위해 연길시소방대대에서는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소방안전검사 및 관련 매체를 통한 선전을 강화해 시민들이 소방통로가원활하지 못하거나 소화전에 물이 없는 현상 등을 발견하면 소방부문에 적극 제보하도록 홍보를 펼치고있다.

“소방법”에는 주택구의 물업회사는 관리구역내의 소방시설에 대해 보수관리를 펼치고 소방안전방범봉사를 제공해야 한다고명시돼있다고 정봉경부대대장은 설명했다.

또 단위에서 대피통로와 안전출구를 점용, 페쇄하거나 막을 경우 정돈하도록 명령하고 5000원이하 5만원이하의 벌금을 안긴다. 개인이 이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경고 또는 500원이하의 벌금을 안기며 명령에 따라 정돈하지 않을 경우 강제적으로 집행하고 그 비용은 위법행위자가 지불해야 한다.

이런 법적규정이 있는데도 소방통로확보가 잘 안되는 원인은 심각한도를 벗어난 주차난과 소방통로확보의 심각성을 인지하면서도 “"다른 차도 세워져있는데 나도 따라 세우지...” 하는 안전불감증에 젖어있는 시민의식에 있다고 정봉경부대대장은분석했다.

소방통로확보는생명과 직결된것만큼 시민들의 공동참여가 절실하고 시민들이 소방차를 위해 길을 터주고 소방통로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힘을모을것을 소방대원들은 기대했다.

연변일보 글·사진 최미란 기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5838
  •   16일, 연길시사회의료보험관리국에서 알아본데 의하면 2016년 도시주민의료보험비 납부기일은 지금부터 12월 31일까지다. 2016년 도시의료보험비 납부표준은 2015년과 같다. 일반 중소학생, 대학생, 어린이과 만 18세 미만인 비재학 도시주민은 일년에 40원이고 일반성인은 190원이며 만 60세 이상 로인들은 130원이...
  • 2015-10-19
  • 부천원미경찰서는 최근 조선족 A(59·여)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결과 중국 지린성에 살던 A씨는 해방 전 우리나라에 호적 신고가 된 조선족을 대상으로 한 국적 회복 절차를 이용, 한국 국적을 얻으려고 브로커에게 금품을 주고 언니 이름으로 여권과 비자를 발급받은 뒤, 위조한 여권...
  • 2015-10-14
  • 조선족 남성이 경찰을 때리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 공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시비가 붙은 남성 서너명을 붙잡는 과정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진 건데요. 바닥에 내팽겨쳐 지기도 하는 경찰 모습에 네티즌은 “불쌍하다”고 반응합니다. 특히 “미국에서 그랬다면 흠씬 두들겨 맞았을...
  • 2015-10-14
  •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빠른 봉사를 제공하기 위해 연길시가 지난달 30일부터 여러가지 주택등록증명을 취소하여 주택등록절차를 간소화했다고 8일, 연길시주택판매중심 손진국부주임이 전했다. 손진국부주임에 따르면 9월 30일부터 주택매매 담보는 신청에 따른 주택등록(房屋依申请登记)을 실시하며 주택등록기...
  • 2015-10-13
  • 연길시열공급가격 지난해와 다른 《얼굴》, 최종 어떨게 될지 귀추가 주목         열공급가격은 천가만호에 관계되는 일이다. 이제 곧 열리게 될, 장춘시발전개혁위원회에서 조직하는 장춘시열가격청문회에 대해 장춘시민들은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있다. 《동북아경제무역신문》 기자가 10월 9일 알아...
  • 2015-10-13
  • 法, 직장 동료에게 칼부림한 조선족에 징역 22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직장에서 조선족이라고 무시당하며 불만을 키워오던 중국동포가 자신을 불법 체류자로 경찰에 신고한 동료에게 격분해 흉기를 휘둘렀다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김영학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 2015-10-12
  • 《길림1호》위성 국토자원모니터링,교통시설건설,재해방지 등 여러 령역에 응용 길림성 이름으로 명명한 위성 떴다. 10월 7일 12시 13분, 주천위성발사센터에서 고해상도측지위성(遥感卫星) - 《길림1호》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되었다. 이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성급 이름으로 명명, 발사한 자체연구개발 고해상도 동...
  • 2015-10-09
  • [북경=신화통신] 일부 중개업자들이 돈을 벌 목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속성운전면허증”을 취득한후 귀국하여 국내면허증으로 교환발급받을수 있다며 관광객을 유치하고있다.이에 공안부 교통관리국은 2일 허위선전을 절대 경솔히 믿지 말것을 경고했다.올해에 들어서 공안부 교통관리부문은 규정과 요구에 부합...
  • 2015-10-09
  • 7일 밤 9시20분께 외국인 밀집지역인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갓매산삼거리 일대에는 긴장감이 맴돌았다. 외국인들이 밀집된 곳에 한 30대 베트남 여성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었던 탓. 그때 한 무리의 외국인들이 그녀를 향해 급하게 뛰어왔다. ‘베트남? 베트남 어디 있어요! 빨리 이쪽으로 오세요’라고 외치며 ...
  • 2015-10-09
  •   지난 9월 23일 한국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는 사단법인 동포교육지원단에서 C-3-8 기술교육생들을 상대로 한 한국법무부 출입국정책 설명회를 갖고 한국에 거주하고있는 중국조선족들에게 준법의식을 강조했다. 이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관계자는 기술교육생들에게 C-...
  • 2015-10-08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