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원미경찰서는 최근 조선족 A(59·여)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결과 중국 지린성에 살던 A씨는 해방 전 우리나라에 호적 신고가 된 조선족을 대상으로 한 국적 회복 절차를 이용, 한국 국적을 얻으려고 브로커에게 금품을 주고 언니 이름으로 여권과 비자를 발급받은 뒤, 위조한 여권과 비자로 2002년 한국에 입국해 우리 정부에 중국동포 국적 회복을 신청해 2008년 한국 국적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국적 회복 대상은 1949년생 이하여서 A씨는 해당되지 않았다”며 “언니의 여권을 위조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는 공소시효 5년이 지나 처벌할 수 없어 위조 여권을 재발급 받은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경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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