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 19일 말다툼을 하던 중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김모(45·중국 국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 30분쯤 안산시 단원구 소재 한 원룸에서 동거녀A(44·2002년 귀화)씨와 술을 마시던 중 A씨를 수차례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김씨는 A씨가 의식을 잃자 119에 신고, 소방당국으로부터 가정폭력 신고사항을 통보받은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안산 모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뒤 다른 대형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다음날 오전 3시쯤 장파열에 따른 저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비자 문제로 올해 말 중국에 돌아갔다가 와야하는 상황인데, 이 문제로 출국 후 생활비 조달 등을 놓고 대화를 하다가 말싸움이 벌어져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안산단원서 관내 가정폭력 모니터링 대상 가정은 250여곳으로, 이 중 150여곳이 A등급이다.
경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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