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를 살해한 40대 중국동포가 예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해 붙잡혔지만, 검찰이 기소조차 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살인 혐의로 구속된 45살 김 모 씨가 지난해 저질렀던 두 차례의 가정폭력 사건을 선처하는 선에서 마무리했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동거녀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됐지만, 검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다친 정도가 약하다며 김 씨를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김 씨는 지난 17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자택에서 동거녀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목 졸라 숨지게 했습니다.
폭행 전과가 있었던 김 씨를 검찰이 선처하면서, 검찰이 살인사건을 미리 방지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앞선 두 차례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는 걸 예견하지 못했다며, 외국인 가정에서 일어나는 가정폭력에도 더 관심을 가지겠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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