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신화통신] 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5차 회의는 1일 표결을 거쳐 헌법선서제도를 실시할데 관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결정을 통과했다. 결정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하거나 임명을 결정한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국무원 총리 등은 법적절차에 따라 산생된후 헌법선서를 해야 한다. 이 결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실행한다.
결정은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현급이상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통해 선거되거나 임명이 결정된 국가사업일군 그리고 각급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에서 임명한 국가사업일군은 취임시 헌법을 향해 공개선서를 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전국인대가 선거하거나 임명을 결정한 국가주석, 부주석,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비서장, 위원, 국무원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 중국인민은행 행장, 심계장, 비서장, 국가 군위 주석, 부주석, 위원, 최고인민법원 원장,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전문위원회 주임위원, 부주임위원, 위원 등도 헌법선서 적용범위에 망라된다.
결정에 규정된 헌법선서문은 “나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충실하고 헌법권위를 수호하며 헌법직책을 리행하고 조국과 인민에게 충성하고 본 업무를 충실히 리행하고 렴결봉공하며 인민의 감독을 받고 부강하고 민주적이고 문명하고 조화로운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분투할것을 선서한다”로 돼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부비서장 한효무는 상무위원회 위원들이 결정초안을 심의하는 과정에 일부 의견과 건의를 내놓았는데 그중에 선서문 개정에 관한 건의가 많았다며 전국인대 법률위원회는 법적절차에 따라 그리고 위원들의 심의의견에 따라 선서문을 고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이며 국정운영의 총규약으로서 최고의 법률지위, 법률권위와 법률효력을 갖고있다며 결정의 통과는 의법치국을 전면 추진하는 하나의 중요한 조치이고 헌법선서제도의 실시는 헌법권위를 수립하는데 유리하고 국가사업일군의 헌법관념을 증강하는데 유리하며 국가사업일군들이 헌법에 충성하고 헌법을 준수하며 헌법을 수호하도록 격려하고 교양한다고 지적했다.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