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3일 불법취득한 금융정보로 다른 사람 계좌에서 돈을 빼내는 이른바 ‘파밍’ 등 수법으로 수십억 원을 가로챈 범죄조직의 중국총책 김모 씨(29)와 국내인출책 채모 씨(23·조선족)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또 다른 인출책 권모 씨(47)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에게서 80만~100만 원을 받고 통장을 팔아넘긴 정모 씨(35) 등 227명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총책 김씨 등 일당은 지난해 9월1일부터 올 3월 초순까지 피해자 489명을 상대로 파밍, 보이스피싱 등 사기행각을 벌여 76억9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중국 연길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금융사이트로 접속하더라도 가짜 금융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하는 악성코드를 유포해 개인금융정보를 빼낸 것으로 파악됐다.
일당은 금융감독원이나 검찰청 등의 실제 인터넷사이트와 비슷하게 만들어진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토록 하는 ‘피싱’ 수법도 즐겨 사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별 의심없이 해당사이트에 주민번호와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했다.
특히 총책 김씨는 피해자가 걸려들면 모바일메신저나 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국내인출책에게 관련 개인정보를 넘기고 돈을 빼내도록 실시간으로 지시했다.
이런 치밀한 수법에 10대에서 70대까지 학생과 자영업자, 전문직, 공무원 등 500명 가까이 재산피해를 봤다.
경찰은 중국으로 달아난 한국총책 최모(33·국내인출책관리)씨와 인출책 3명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리고 뒤를 쫓고 있다.
충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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