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분열증(조현병)을 앓고 있는 중국 국적의 20대 남성의 '묻지마 범죄'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으로 엄벌했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26)씨에게 징역 4년과 치료감호 및 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중국에서 살인죄로 실형을 복역한 김씨가 조현병 치료를 위해 국내에 머물던 중 밤길을 가는 청년을 아무런 이유 없이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묻지마 범행'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출소 후 6개월 만에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입고 처벌을 바라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망상에 빠진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가족들이 치료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병적 사고에 이끌려 재범할 가능성이 커 치료 감호 및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 4월11일 오후 10시43분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모텔 앞에서 A(18)군이 맞은편에서 걸어오자 아무런 이유 없이 칼을 겨누며 달려들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급습에 놀란 A군이 뒤로 물러서며 팔로 막으려 하자 김씨는 다시 달려들어 왼쪽 목 부위 어깨를 한 차례 찔렀다.
A군이 인근 건물로 황급히 피해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지난 2005년 중국 길림성에서 살해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던 김씨는 지난 3월부터 경기 안산시 한 병원에서 조현병 치료를 받아왔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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