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경찰서는 22일 국내 사정이 어두운 중국 교포들만을 골라 민원해결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박모(6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취업비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중국교포 김모씨 등 3명에게 접근, 모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비자연장 로비자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받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13년 3월 공사업자인 중국교포 한모씨에게도 변압기 공사를 저렴하게 진행해 주겠다면서 부품값으로 1천만원 받은 뒤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과 전혀 친분관계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방송국 PD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사기행각을 벌이다 구속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 신고가 어려운 불법체류중인 중국교포들의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박씨의 여죄를 캐고 있다.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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