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3일 국내에서 제조된 성형의약품 23억원 어치를 사들여 중국에 밀수출하거나 국내에서 밀거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선족 황모(33)씨를 구속했다.
또 의약품을 빼돌려 황씨에게 팔아넘긴 혐의(약사법 위반)로 모 제약회사 영업부 직원 최모(41)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황씨 등은 최씨와 의약품 도매상 윤모(36)씨에게서 미백주사, 보톡스 등 5만여점, 시가 26억원 어치를 사들여 이 중 3만여점을 국제항공우편으로 중국에 밀수출하고, 2만여점은 국내 성형외과 등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 일당은 국내 제약사에서 만든 성형의약품을 중국으로 가져가면 최대 10배까지 비싼 값에 팔리는 점을 노리고 밀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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