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는데... 조선족 400명 등친 조선족단체
수십억 유사수신ㆍ불법대부...결국 다 날려
국내에 들어온 조선족들을 상대로 수십억원대 유사수신과 불법대부 행위를 하다가 피해자들의 쌈짓돈을 모두 날려먹은 조선족 단체 임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국내 거주 조선족을 상대로 유사수신 행위를 하고 불법 대부를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대부업법 위반)로 재한조선족연합회 회장 유모(65ㆍ여)씨 등 단체 간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재한조선족연합회는 한국에 귀화한 유씨가 국내 조선족들의 정착과 친목 도모를 위해 2000년 설립한 단체로 800여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매달 1.5%의 이자를 지급해주겠다고 속여 400여명의 피해자들에게서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최대 1억4,000만원을 투자 받아 총 74억8,000만원을 끌어 모았다. 유씨 일당은 투자 금액 중 10억7,000만원을 금융당국에 등록 없이 조선족들에게 불법으로 빌려 주고 월 2%의 이자를 받았다. 이들은 이런 식으로 챙긴 수익금을 연합회가 운영하는 조선족 임시 거주지 ‘쉼터우리집’ 운영비나 연합회 행사비 등으로 사용했다.
조사결과 국내 연고가 전무한 조선족들이 품앗이를 위해 시작한 이 사업은 2013년부터 적자가 나기 시작했다. 5년 기한이던 방문취업 비자가 3년으로 줄면서 대출 받았던 돈을 갚지 않고 몰래 귀국하는 조선족들이 속출한 탓이다. 하지만 이들은 계속해서 조선족들에게 월 1.5% 이자 지급을 내걸고 투자금을 유치했고, 이 중 28억4,000만원은 기존에 투자했던 피해자들에게 원금 및 이자를 갚는 ‘돌려막기’에 사용했다. 현재 유씨 일당 수중에는 한 푼도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선족끼리 상부상조하기 위해 시작했지만 당국의 관리를 받지 않는 유사수신 및 대부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라며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할 때까지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안아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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