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수원지법 형사5단독 류종명 판사는 컴퓨터 관련 자격증 시험에서 이어폰 등을 이용, 부정행위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중국 교포 J(27·여)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류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의 내용과 수법에 비춰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조선족인 J씨는 올해 3월 서울시 영등포구 정보처리기능사 필기시험장과, 5월 수원시 팔달구의 실기시험장에서 각각 미리 준비한 무선 이어폰을 귀에 꽂고 안테나선은 휴대전화에 연결해 어깨에 부착한 뒤, 공범이 전해주는 답을 받아적는 수법으로 시험을 치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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