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법정에서 허위증언한 K씨(30) 등 3명을 위증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L씨(60·여) 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D씨(38ㆍ여) 등 18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친구이자 공범인 C씨(30)가 사기혐의로 재판을 받자 ‘친구 C와 같이 범행했고 주범은 C’라고 검찰에서 진술했음에도 법정에서는 ‘내가 조사받을 때 거짓말했다, 주범은 C가 아니라 성명불상자라고 허위로 증언한 혐의다.
또 L씨는 조선족인 B씨(51)와 지난 2009년 위장으로 혼인신고를 한 뒤 B씨가 검찰에 적발되자 지난해 2월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약 6년간 실제 혼인생활을 했다’고 허위로 증언한 혐의다.
경기일보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