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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알아두면 득이되는 출입국 Q&A
조글로미디어(ZOGLO) 2015년12월23일 08시00분    조회: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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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방문취업(H-2)제란 무엇인가요?

A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이문한 사무관입니다. 이번에도 지난 호에 이어 방문취업제(H-2)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문취업(H-2)으로 초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주소를 둔 국민, 영주자격자(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요건을 갖추어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한함), 유학생은 방문취업 자격으로 초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취업제 전체 인원(30만3천명)를 감안하여 국민 및 영주자격자 1인당 방문취업 초청 허용인원을 3명 이내로 제한하고, 1년에 1명에게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1인당 기준은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가 초청한 모든 사람을 합산하며, 31세 미만자는 방문취업 친척초청이 불가능합니다.
- 또한 국내 재학중인 유학생이 부모 및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도 1년에 1명만 방문취업 자격으로 초청이 가능합니다.
- 부모 및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또는 인척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3촌~8촌이내 혈족 또는 3~4촌 이내의 인척을 초청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취업 자격자는 배우자, 미성년 자녀와 국내에서 동반 체류할 수 있습니다.
○ 방문취업 자격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방문취업 자격자의 체류기간까지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 방문취업 자격자와의 가족관계입증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방문동거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방문동거 자격은 국내에서 취업은 할 수 없습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재학중인 경우에는 부 또는 모가 방문취업으로 만기되어 출국하더라도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다음은 방문취업 만기 출국자의 방문취업 사증발급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방문취업 만기 재입국 대상자는 방문취업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하였거나, 국내에서 방문취업자격으로 변경한 자로서 국내 최장체류허가(4년 10개월)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방문취업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는 공항만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완전출국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 강제퇴거 명령 또는 출국명령으로 완전출국한 자와, 국적신청 후 방문동거 자격으로 변경한 날로부터 3개월 경과 후 방문취업자격으로 변경한 사람은 방문취업 재입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완전출국일 기준 만 60세 미만자로서 출국 후 6개월이 경과된 사람은 관할 재외공관에 방문취업 사증신청이 가능합니다.(고려인동포의 경우 만기출국자는 출국 후 즉시 방문취업 사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지방제조업(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제조업), 농축어업, 육아도우미로 1년 이상 동일업체에서 취업중이었던 사람은 완전출국후 2개월 내에 방문취업 사증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취업 자격자는 요건을 갖춘 경우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방문취업 자격 동포가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고 구비서류를 준비한 다음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면 심사를 통해 체류자격변경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345나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체류자격별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취업 자격자는 취업 시 취업개시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 방문취업(H-2)자격자는 취업을 개시한 날 또는 근무처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취업개시(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취업개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으니 반드시 취업 후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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