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한국] 알아두면 득이되는 출입국 Q&A
조글로미디어(ZOGLO) 2015년12월23일 08시00분    조회:2049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Q 방문취업(H-2)제란 무엇인가요?

A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이문한 사무관입니다. 이번에도 지난 호에 이어 방문취업제(H-2)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문취업(H-2)으로 초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주소를 둔 국민, 영주자격자(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요건을 갖추어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한함), 유학생은 방문취업 자격으로 초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취업제 전체 인원(30만3천명)를 감안하여 국민 및 영주자격자 1인당 방문취업 초청 허용인원을 3명 이내로 제한하고, 1년에 1명에게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1인당 기준은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가 초청한 모든 사람을 합산하며, 31세 미만자는 방문취업 친척초청이 불가능합니다.
- 또한 국내 재학중인 유학생이 부모 및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도 1년에 1명만 방문취업 자격으로 초청이 가능합니다.
- 부모 및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또는 인척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3촌~8촌이내 혈족 또는 3~4촌 이내의 인척을 초청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취업 자격자는 배우자, 미성년 자녀와 국내에서 동반 체류할 수 있습니다.
○ 방문취업 자격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방문취업 자격자의 체류기간까지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 방문취업 자격자와의 가족관계입증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방문동거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방문동거 자격은 국내에서 취업은 할 수 없습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재학중인 경우에는 부 또는 모가 방문취업으로 만기되어 출국하더라도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다음은 방문취업 만기 출국자의 방문취업 사증발급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방문취업 만기 재입국 대상자는 방문취업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하였거나, 국내에서 방문취업자격으로 변경한 자로서 국내 최장체류허가(4년 10개월)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방문취업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는 공항만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완전출국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 강제퇴거 명령 또는 출국명령으로 완전출국한 자와, 국적신청 후 방문동거 자격으로 변경한 날로부터 3개월 경과 후 방문취업자격으로 변경한 사람은 방문취업 재입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완전출국일 기준 만 60세 미만자로서 출국 후 6개월이 경과된 사람은 관할 재외공관에 방문취업 사증신청이 가능합니다.(고려인동포의 경우 만기출국자는 출국 후 즉시 방문취업 사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지방제조업(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제조업), 농축어업, 육아도우미로 1년 이상 동일업체에서 취업중이었던 사람은 완전출국후 2개월 내에 방문취업 사증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취업 자격자는 요건을 갖춘 경우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방문취업 자격 동포가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고 구비서류를 준비한 다음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면 심사를 통해 체류자격변경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345나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체류자격별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취업 자격자는 취업 시 취업개시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 방문취업(H-2)자격자는 취업을 개시한 날 또는 근무처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취업개시(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취업개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으니 반드시 취업 후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한외국인방송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5838
  • “집안의 물품이 망가져 급히 수리해야 할때에는 편리하지지만 시가보다 훨씬 높은 값을 받거나 제대로 수리하지 않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으므로 편민봉사일군이 지정된 점포는 있는지, 령수증은 발급할수 있는지, 수리보장 기한은 얼마인지를 잘 확인해봐야 한다.” 얼마전, 홀로 사는 연길시 하남가두 백신사회...
  • 2015-12-22
  • '정신 및 신체 감정서' 검토 이유로 재판 연기 돼 (서울=포커스뉴스)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 등)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춘풍(56·중국동포)의 네 번 째 재판이 오늘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22일 오전 10...
  • 2015-12-22
  • 아래 댓글란에 당신의 새해 소망을 적어보세요~ 꿈은 함께 공유하면 정기로 충만됩니다~. 아래의 댓글은 조글로위챗 공중계정에 올라온 모음입니다.위챗공중계정에 댓글을 올리시려면 微信号:ichaoxianzu를 팔로우하시거나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한후 댓글을 달면 됩니다.  
  • 2015-12-21
  • 2015年延边州州直事业单位面向社会公开招聘高层次人才工作,经过面试、体检、考察等程序,确定以下人员为2015年延边州州直事业单位公开招聘工作人员(高层次人才)拟聘用人员(详见附件),现面向社会进行公示。 公示期为7天,自2015年12月18日至12月24日。 监督举报电话:0433-2879039 本篇文章来源于:中公事业单位考试网 详细...
  • 2015-12-21
  • 女子称丈夫就职韩法务部能办出国 诈骗数十万 新文化延边讯 电焊工丈夫摇身变成“韩国法务部工作人员”,妻子则充当宣传员,夫妻声称可以消除非法入境记录,并办理出国手续。然而,在收取数十万元手续费后销声匿迹。日前,龙井市安民派出所接到群众报警后,立即介入调查此事。目前,犯罪嫌疑人崔某、朱某因涉嫌诈骗...
  • 2015-12-21
  • 진짜 차이나타운이 펼쳐지는 그곳,서울 대림중앙시장   거리를 걷는 내내 중국 특유의 향신료 냄새가 코끝을 맴돈다. 대화에서 오가는 언어는 한국말이 아닌 중국말이다.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던 거대한 크기의 찐빵, 돼지 코와 오리 발, 중국에선 유명하다는데 한국에선 들어본 적도 없는 생선이 가판대에 널려 있다...
  • 2015-12-21
  • 교육 통한 인식 개선이 중요…"동료의식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반다문화 정서가 확산하면서 사회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다문화에 대한 반감이 극단적인 혐오로 흐르지 않기 위해서는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편견을 부채질하는 정보를 바로잡아야 ...
  • 2015-12-21
  • 온라인 중심으로 확산…"표현 수위, 우려할 만한 수준"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1. 경기도 수원에 사는 주부 A(61·여) 씨는 '외국인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산다. 같은 동네에 살던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이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부터다. 37세의 미혼 아들...
  • 2015-12-21
  • 사회 내부의 불만을 이주민에 표출…선심성 사업도 반감 자극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반다문화 정서의 배경에는 민족우월주의부터 타인종에 대한 편견까지 다양한 요인이 자리하고 있다. 저임금 노동력이 유입돼 우리나라 고용시장이 나빠졌다는 주장도 대중의 공감을 사고 있다. 전문가들은 반다문화 정서의...
  • 2015-12-21
  • 옌볜과학기술대 곽승지 교수 인터뷰 조선족 전문가인 중국 옌볜과학기술대 곽승지 교수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내 조선족 마을의 소멸속도가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라며 한국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의 조선족 사회에서 민족 정체성이 옅어지고 있다는 지...
  • 2015-12-20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