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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부터 주민신분증 길림성내 타지역 수속 가능해져
조글로미디어(ZOGLO) 2015년12월24일 09시34분    조회: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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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근일, 공안부가 발부한 “주민신분증 타지역 분실신고와 분실수령 제도에 관한 의견”이 2016년 7월 1일부터 전국 대중도시와 조건에 부합되는 현시에서 주민신분증 타지역 수속 시점사업을 시작했다. 공안부의 포치를 락착하고 길림성 공민들이 될수록 빨리 주민신분증 타지역 수속의 편민정책을 향유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길림성공안청에서는 “전 길림성 주민신분증 성내 타지역 수속방안”을 제정했고 2016년 1월 1일부터 선행하여 실현하며 이후 성외 타지역 주민신분증 수속제도도 추진할 예정이다.

타지역 수속, 아래 조건에 부합되여야

“길림성 주민신분증 타지역 수속방안”에서는 아래와 같이 명확하게 규정했다. 주민신분증을 이미 신청발급받은 공민이 상주호적소재지를 장시기 떠나 기타 도시, 현에서 합법적으로 안정한 취업, 취학, 거주를 하고있을 경우 거주지 현(시, 구) 공안국 호적 행정사무국 혹은 공안파출소에서 주민신분증 관련업무수속을 밟을수 있다.

아래 4가지 경우 수속받을수 없어

“길림성 주민신분증 성내 타지역 수속방안”은 동시에 또 아래 4가지 경우 타지에서 수속받지 못한다고 결정했다. 첫째, 처음 주민신분증을 신청발급받을 경우, 둘째, 외모에 비교적 큰 변화가 있고 주민신분증이 지문정보를 등록하지 않아 신분확인이 어려울 경우, 셋째, 불량신용기록을 가지고있는 경우, 위조, 변조, 매매, 남의 이름 사칭하여 발급받거나 거짓으로 발급받을 경우, 그리고 주민호적, 주민신분증, 려권, 운전면허증과 매매, 가짜증서를 사용하는 인원, 국가신용정보 공유교환 플랫폼에서 불량신용기록이 있는 인원, 넷째, 본 시, 현의 주민들은 여전히 원래 규정대로 호적소재지 현(시, 구) 호적 행정사무국 혹은 공안파출소에서 주민신분증 수속을 진행해야 한다.

타지역 수속시 유호증서를 소지해야

주민신분증 타지역 수속에서 신청인은 “주민호구부” 혹은 본인 “주민신분증”, “거주증”, “려권”, “운전면허증”, “학생증”, “취업증” 등 채색사진이 들어있는 원본중의 한가지와 복사본을 가지고 소재지 공안기관 호적 행정사무국 혹은 공안파출소에서 증명을 출시하고 주민신분증을 발급받을수 있다. 공안기관은 현장에서 신청자의 사진과 지문을 채취하고 신청자는 “타지역 신분증 등기표”를 쓰며 신청인의 확인을 거친후 20원 수속비를 내면 된다.

성내 타지역 수속 20일 근무일 수요

“중화인민공화국 주민신분증법”의 규정에 의해 공안기관에서 수리한 날부터 시작해 60일내에 주민신분증을 발급받을수 있다. 군중들이 제때에 신분증을 발급받게 하기 위하여 길림성은 진일보로 심사시간과 증서제조주기를 줄여 신분증 발급시간을 60일에서 20일 근무일로 줄였는데 타지에서 신분증을 수속한다 하여 발급시간을 연장하지 않는다. 출국, 시헙, 신입생모집, 일군모집, 사회보험 등 급히 신분증이 필요되는 사람들한테는 “록색통로”를 열어 주민신분증 직행차서비스를 제공하는데 2일 근무일내에 발급받을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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