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는 29일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수원 팔달산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선족 박춘풍(55)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진행 과정에서 박의 변호인이 “어렸을 때 사고로 눈을 다치면서 뇌까지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재판부는 박에 대한 뇌 영상 촬영을 했다. 감정 결과 뇌의 전전두엽에 손상이 있는 것은 확인됐지만, 정진 장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뇌 영상 촬영 결과가 박의 양형에 반영될지 관심이 높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엽기성, 무기징역형이 갖는 의미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이 너무 중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의 피고인인 조선족 박춘풍 씨(55)가 지난달 16일 오전 뇌 영상 촬영을 통한 사이코패스 정신병질 감정을 받기 위해 교도관과 함께 서울 이화여대 뇌인지과학연구소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
박은 작년 11월 경기도 수원시에 소재한 자택에서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수원 팔달산 등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이날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시화호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선족 김하일(47)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 등을 볼 때 원심을 깨고 사형을 선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은 지난 4월 1일 오전 경기도 시흥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화방조제 등에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김씨가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심신 미약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 범행 은폐를 위해 시신을 훼손하는 등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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