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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학습중 사고, 누가 배상?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1월20일 09시43분    조회: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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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그마한 시가지 연길시도 자동차 보유량이 15만대에 가까와지고있다. 이는 4명당 한명이 차량 한대를 소유하고있음을 설명한다. 생활수준의 제고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차를 구입하려는 사람들도 점점 더 늘어나고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운전을 배우려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인명피해까지 초래하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빈번하게 들려오고있다. 그렇다면 학원에서 운전 학습중 발생한 사고는 누가 책임지고 배상해야 하는가?

사례소개: 연길시의 모 사업단위에 출근하는 최녀사(33세)는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 모 운전자양성학원에 등록했다. 출근때문에 최녀사는 저녁시간대에 운전련습시간을 배치했다. 하루 일과로 피곤한데다 조작도 미숙하고 반응이 느려서 지도원의 쓴 소리도 많이 들었다. 그럼에도 이를 악물고 석달간의 견지와 노력끝에 과목1과 과목2 시험을 겨우 통과하고 이젠 도로주행인 과목3과 과목4 시험만 남겨두고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여느때와 같이 최녀사는 퇴근하고 부랴부랴 련습장소로 달려갔지만 이미 5시가 넘어 날은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했다. 최녀사는 그날 따라 유난히 피곤해 마지막으로 한번만 련습하고 끝마치려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는데 옆에 앉아있던 지도원도 피곤했는지 졸고있었다. 그렇게 평소 련습대로 침착하게 운전을 하고있던중 굽이를 돌면서 뒤따라오던 오토바이를 미처 보지 못해 그만 추돌사고가 발생하고말았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였지만 사고로 련습차와 오토바이는 정도부동하게 손상됐고 며칠후 이번 교통사고의 모든 책임은 최녀사가 감당해야 한다는 교통사고 감정이 나왔다. 자동차운전학원에서는 최녀사더러 련습차와 오토바이 수리비용을 전부 지불할것을 요구했다. 그렇다면 지도원의 지도에 따라 운전련습을 하던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배상책임을 정말로 최녀사 혼자서 모두 감당해야 하는가?

사례분석: 길림오련변호사사무소 렴정희변호사는 “우리 나라 “도로교통안전법실시조례” 제20조에 따르면 련습생이 학원에서 운전련습중 도로교통안전을 위반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련습차량의 지도원이 책임을 진다고 규정했기때문에 비록 최녀사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지만 배상책임은 지도원과 운전면허학원에서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므로 최녀사는 이번 교통사고에서 배상할 책임도 없고 학습비용도 이미 지불했기에 계속 양성학원에서 학습하고 면허증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반대로 최녀사가 학원에서 련습차량 운전중 고의적이거나 지도원의 지도에 따르지 않고 함부로 작동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최녀사의 과실로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과는 모두 최녀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한다.

연변일보 추춘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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