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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 금화성 고의적살인범 최진우 사형 집행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1월26일 09시05분    조회:2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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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회고: 2014년 8월 17일 14시 20분경, 연길시 금화성쇼핑몰내에서 한차례의 폭력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청년남자 최진우가 칼을 들고 무고한 군중들을 찔렀는데 뒤이어 현장에 온 경찰에 의해 제압당했다. 이 사건으로 하여 4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당했다. 2014년 11월 20일, 연변주중급인민법원은 사건을 공개 개정하여 심리했다. 12월 10일, 연변조선족자치주중급인민법원은 연길 금화성살인사건에 대해 1심판결을 내렸는데 피고인 최진우에게 고의적 살인죄가 있다고 인정하여 사형에 처하고 정치권리를 종신박탈한다고 판결하였다.

1월 25일, 기자가 연변주중급인민법원에서 료해한데에 따르면 연길 금화성 고의적살인범 최진우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였다고 한다.

고의적살인범 최진우, 남, 조선족, 1989년 8월 8일 출생, 개체공상업자이다. 최진우는 가정생활과 사업이 모두 뜻대로 풀리지 않자 칼로 사람을 죽여 불만을 해소할 마음을 품었다. 2014년 8월 17일 15시경, 최진우는 사전 준비한 칼과 장갑을 휴대하고 연길시 삼화가 금화성쇼핑몰로 왔으며 쇼핑몰 안밖의 길거리에서 무고한 군중들을 칼로 찔렀는데 이로 하여 4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6명이 부상당했다.

최진우는 보복을 위해 칼을 휘둘러 불법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박탈하였는바 그 행위는 이미 고의살인죄를 구성하였다. 죄질이 악렬하고 경과와 후과가 특별히 엄중하며 사회위해성과 인신위험성이 모두 높아 법에 따라 징벌해야 했다. 연변주중급인민법원은 고의살인죄로 최진우를 사형에 처하고 정치권리를 종신 박탈하였다. 최진우는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길림성고급인민법원에서 재정한 결과 상고를 기각하고 원판을 유지했으며 법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에 심사비준을 보교요청하였다.

최고인민법원에서 재정한 결과 최진우를 고의살인죄로 사형에 처하고 정치권리를 종신박탈할것을 비준하였다. 연변주중급인민법원은 사형을 집행하기전 최진우와 가족의 면담을 배치하였으며 최고인민법원 원장이 싸인하여 발부한 사형집행명령에 따라 2016년 1월 22일 죄인 최진우를 형장에 압송하여 신분을 확인하고 주사사형을 집행하였다.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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