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서울 중부경찰서는 중국 총책의 지시로 국내에 입국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기 피해금을 인출한 중국동포 A(23)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5일까지 현금인출기에서 중고 물품 사기 피해자 200여명의 돈 약 2억7천만원을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해 메신저 '위챗'으로 중국에 있는 총책의 지시를 실시간으로 받으며 돈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장터 사기 피해금은 5만∼30만원으로 비교적 소액이라 피해 신고를 늦게 한다는 점을 노려 마음 놓고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으로 손에 쥔 현금으로 고가의 명품 가방과 귀금속을 사들이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소액이라도 인터넷 물품 거래를 할 때는 대면 거래를 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최선책"이라며 "거래 전에 스마트폰 무료 애플리케이션인 '경찰청 사이버캅'으로 범죄 관련 전화번호인지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현금 3천900만원, 체크카드, 금팔찌, 명품 가방 등을 압수하는 한편 이들과 연관된 인터넷 물품 거래 사기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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