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적 향씨성의 남자가 하남성 삼문협령보시의 한 농촌집에서 1원 50전 도적질 해 4개월 구류당하고 3000원 벌금당했다.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10시경, 향모는 령보시 고현진의 모 촌에 갔다. 촌민 련씨네 집에 누구도 없는것을 보고 향모는 창문을 떼고 들어갔다. 뜨락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자 향모는 급급히 현장을 빠져나갔다. 집안에 들어선 집주인이 의상한 점을 발견하고 인차 추적해 나섰고 북적거리는 소리에 촌민과 경찰들도 뒤따라 나서서 향모를 붙잡았다.
사람을 웃기는것은 향모는 련씨네 집에서 절도한 돈 액수가 1원 50전이라는것이다.
령보시인민법원은 향모는 불법점유의 목적으로 입실절도를 했기에 절도죄에 구성되며 게다가 향모는 전과가 있기때문에 엄하게 처리한다고 했다.
길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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