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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국적 재일동포 급감,한국국적 동포의 7.4%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3월25일 09시39분    조회: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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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거주하는 재일동포 가운데 '조선적(朝鲜籍)' 보유자가 급감하고있음을 보여주는 통계자료가 나왔다.

일본법무성은 2015년말 기준으로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수자를 최근 공표했다. 이에 따르면 조선적은 3만 3939명이고 한국국적은 45만 7772명이다. 전년보다 한국국적자는 1.7% 감소했고 조선적 소지자는 5.1% 줄어든 수치다.

조선적 소지자는 통상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총련) 소속으로 활동해온것을 고려하면 이번 통계는 재일동포사회에서 총련의 영향력이 확연히 줄어들었음을 말해주고있다.
재일동포가 한국국적과 조선적으로 나뉜 배경에는 일본의 차별정책이 숨어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망후 일본에 남은 동포에 대해서 1947년 일본국적을 박탈했고 행정 편의를 위해 식민지시대 이전의 국호인 '조선'을 따와 '조선적'으로 칭했다.

이후 1950년 일본을 통치하던 련합군사령부가 한국정부의 요청에 따라 "신청이 있을 경우 국적란의 '조선'을 '한국'으로 변경한다"는 조치를 내렸고, 1965년 한일국교가 정상화되면서 많은 재일동포가 대한민국국적을 얻었다. 나머지는 일본으로 귀화하거나 조선적을 유지한채 살아왔다.

조선과 일본의 수교가 이뤄지지 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취득한 재일동포는 거의 없다.

주목할 점은 일본법무성이 1970년 이후 매년 하나로 묶어 발표하던 재일동포의 국적을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과 조선으로 구분한것이다.

재일동포 가운데 한국국적자가 조선적 보유자를 앞지른것은 1970년부터다. 당시 총련계의 위상약화를 우려한 조선과 총련의 로비때문에 일본정부는 국적을 구분하지 않고 재일동포의 수자를 발표해왔는데 이번에 그 관행이 깨진것이다.

조선적은 일본법률상 무국적으로 분류돼 외국을 드나들 때 한국정부의 려행증명서나 일본법무성의 재입국허가서를 려권 대신 발급받아야 하는 등 여러가지 불편이 따른다. 그러나 남북이 하나가 된 이후에나 모국의 국적을 취득하겠다고 고집하는 사람이 여전히 남아있다.

외신/연변일보 뉴미디어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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