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이용료가 비싸다며 단골 노래방 주인을 살해한 50대 조선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의호)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동포 이모(5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래방 주인이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미리 칼을 준비해 가슴 등을 여러번 찔러 살해한 범행수법이 잔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 직후 이씨가 자수를 했고 시각장애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1월27일 서울 영등포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이모(56·여)씨의 집에 찾아가 이씨의 가슴과 명치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평소 노래방 이용료가 많이 청구됐다고 생각해 항의했지만 노래방 주인 이씨가 모욕적인 발언을 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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