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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필로폰 운반책과 중간 판매상·투약자 무더기 검거
공항 보안검색대, 여성에겐 몸수색 허술..4차례 걸쳐 필로폰 100g 밀반입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하기 위해 신체 은밀한 곳에 마약을 숨겨 수차례 들여온 중국동포 여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마약을 유통시킨 중간 판매상과 투약자들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동포 왕모(25·여)씨와 백모(50·여)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두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을 공급받아 되판 중간판매책 임모(56)씨 등 4명과 마약 투약자 31명도 동일한 혐의로 검거, 이 중 15명을 구속하고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왕씨와 백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4차례에 걸쳐 중국 사천성 등에서 구입한 총 100g 가량의 필로폰을 몸에 숨겨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뒤 이를 팔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봉지에 넣은 필로폰을 신체 은밀한 곳에 숨기거나 발바닥에 테이프로 붙이고선 두꺼운 양말을 신는 등의 수법을 썼다.
경찰조사 결과 인천공항 출입이 잦았던 왕씨 등은 보안검색대에서 여성에게는 상대적으로 몸수색이 허술한 점을 노려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은 엑스레이로만 발견할 수 있는데 평소 보안검색대에선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흉기소지 여부 정도만 살피는 점에 착안했다.
이들은 특히 마약관련 전과가 없었던 탓에 입국심사에서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한 밀반입 때 마약견도 자리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안성에 사는 왕씨와 백씨는 경찰조사에서 “한국과 중국을 오가다 비행기 값을 벌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사실을 인정했다.
중간판매책 임씨 등은 2014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경기· 대구 등지에서 필로폰을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로 보내는 식으로 되팔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개인신상 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영톡’과 ‘텔레그램’ 등을 범행에 활용했다. 수시로 아이디도 바꿨다.
그러면서 이들 앱에 마약을 연상케하는 “작대기 판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문의한 구매자와 비밀채팅으로 마약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씨 등이 별도로 유통한 필로폰 30g을 더하면 이번에 확인된 필로폰의 양은 총 130g에 달한다. 한번에 45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4억 5000만원 상당이다.
경찰은 국내 마약류 확산을 막기 위해 국가정보원과 및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마약사범을 검거하고 마약류 위험성을 알리는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중간판매책 임모(56)씨 등이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구매자와 마약거래를 하는 상황. 서울 마포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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