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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민국’… 서러운 외국인 근로자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4월29일 13시40분    조회: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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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로자의 날 앞두고 “불합리한 차별 눈감아” 지적

1∼3월 상담건수 6704건 중 임금체불·폭행 호소 2064건

“일하다 다쳐 5번 수술했지만 보상 한 푼 못받고 퇴원 억울”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둔 가운데 한국 사회는 아직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에 철저히 눈을 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글라데시 출신 노동자 A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시흥시 소재 한 공장에서 일하다 기계에 양손을 크게 다쳐 최근까지 5차례나 수술을 받았지만 보상금 한푼 없이 퇴원할 수밖에 없었다. 그가 한국말에 서투른 점을 악용해 회사 대표가 “이미 보상금을 지급했으니 돈을 줄 수 없다”고 ‘모르쇠’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A 씨는 결국 월급 120만 원을 받는 처지에 90만 원을 치료비로 내고 퇴원했지만 지금도 후유증을 겪고 있다.

중국동포나 중국, 동남아 출신 근로자들만 차별받는 게 아니다. 포르투갈 국적으로 국내 한 양식당에서 2년간 일하다가 계약이 끝나 본국으로 돌아간 B 씨는 퇴직금을 받지 못해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있다. B 씨는 계약 당시 퇴직금과 관련한 별다른 설명을 듣지 못했지만 식당 측은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등 근무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비닐하우스나 가건물에서 생활하면서 업주로부터 기숙사비 명목으로 20만∼40만 원을 뜯기거나 폭언·폭행에 시달리기까지 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제조업의 기반인 ‘뿌리산업(원자재를 소재나 부품으로 가공하는 기초공정산업)’ 부문은 인력난으로 지탱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인 고용주들이 임금체불·욕설·성희롱·폭행 등을 일삼는 사례가 적지 않다. 

29일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에 따르면 올해 1∼3월 직접 방문이나 전화로 한국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한 외국인 근로자 상담 건수는 6704건에 달했다. 이 중 △임금체불이나 폭행 등 사업장 내 갈등(2064건) △사업장변경 관련 애로사항(752건) △차별 등 일상생활 고충(523건) △질병·부상·사망(187건) 등으로 고충을 호소하는 근로자가 절반을 넘는다.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2월 기준 취업자격 체류 외국인은 61만5131명. 불법 체류자까지 더하면 국내 외국인 근로자가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외국인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월급은 200만 원 미만이 58%로 가장 많았다. 고용노동부는 자료에서 지난해 임금체불로 고용주가 사법처리된 경우가 2900여 건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 인권단체 ‘이주공동행동’ 정영섭 집행위원은 “다문화 시대에 엄연히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과 노동3권,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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