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윤태현 기자 = 한국으로 귀화한 중국동포(조선족) 출신 중년 부부를 흉기로 살해한 뒤 달아난 50대 남성이 범행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1일 살인 혐의로 A(53)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9일 오후 11시 20분께 인천시 계양구 방축동의 한 빌라에서 동업자 B(55)씨와 그의 아내 C(53·여)씨를 흉기로 각각 7차례와 4차례 찔러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C씨를 먼저 살해한 뒤 소주를 2병 넘게 마시고 잠든 B씨까지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살해된 부부는 다음날 약속 장소에도 나타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집을 찾은 지인(46)에게 발견됐다.
발견 당시 B씨는 안방 침대 위에, C씨는 거실 바닥에 각각 쓰러져 있었다.
경찰은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전날 밤 B씨 부부와 함께 집에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A씨가 범행 후 자신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였다"고 말한 사실도 확인하고, 이날 오전 6시께 하동군 고전면 신원리 야산의 한 바위 인근에서 침낭을 덮고 자고 있던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범행 후 인천 자신의 집에서 옷을 갈아입은 뒤 서울 구로구 대림동 일대로 달아났다가 KTX를 타고 전남 순천으로 이동했다. 이후 귀농한 친구가 사는 하동으로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4년 전 지인의 소개로 B씨와 처음 만나 선후배 관계로 알고 지냈다.
그는 B씨가 특허 등록한 화장실 폐수정수기를 중국에 납품하는 사업에 2천만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하고 범행 당일 B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그러나 B씨가 "투자금을 내지 않으면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하자 화가나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날 낮 12시께 계양서로 압송된 직후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사업이 잘되자 (B씨 부부가) 나를 배제하려 했고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에서는 "B씨와 사업을 함께 하면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며 "3년간 잔심부름을 하며 지분 33.3%를 받기로 했는데 투자금을 못 냈다는 이유로 사업에서 제외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 부부는 중국동포 출신으로 B씨는 1995년에, C씨는 2014년에 각각 한국으로 귀화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을 더 조사한 뒤 12일 A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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