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들어 위챗동아리, 큐큐동아리 사이에서 2016년 6월말까지 “독신자녀부모영예증”수속을 더는 해주지 않는다는 소식이 전해지고있다. 이와 관련해 장춘시위생계획출산위원회는 상급 주관 업무부문과 확인한 결과 이 소식은 헛소문인것이 밝혀졌다.
독신자녀수속을 밟고있다.(자료사진)
“길림성인구및계획출산위원회출산조례”에 따르면 “독신자녀부모영예증” 수속을 밟는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2015년 12월 31일전에 자식 한명 출산에 대해서 여전히 출산시의 효과성 법률, 법규와 해당 장려정책대로 집행한다. 2016년 1월 1일후에 자식을 한명 낳았으면 관련 장려와 사회보장정책을 향수 받지 못하며 “독신자녀부모영예증” 수속을 해주지 않는다.
2. “독신자녀부모영예증”수속을 밟으려는 부부는 마땅히 부부쌍방의 신분증, 호구부, 부부쌍방의 소재단위 혹은 호적 소재촌(주민) 위원회 증명을 휴대하고 부부 일방의 호적소재지의 향(진)인민정부 혹은 가두판사처에 가 심사받고 관련 수속을 밟을수 있다.
3.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독신공민이 자녀 한명 수양했고 “독신자녀부모영예증” 수속을 밟으려면 민정부문에서 발급한 수양증명문건 혹은 단위 혹은 촌(주민)위원회의 수양자녀 한명있다는 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4. “독신자녀부모영예증”을 잃어버렸거나 자녀가 18세되도록 수속을 밟지 않았으면 보충수속을 밟을수 있다.
5. “독신자녀부모영예증”수속을 밟으려는 부부는 아무때나 신청할수 있으며 시간제한이 없다.
길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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